● 연차,대휴,연중휴가,생리휴가
1.연차,대휴 사용전 연중휴가부터 사용!
2.연차 - 법은 반드시 노동자가 지정,사용하고 싶은날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상 회사의 사정에따라 변경,제한 할수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3.대휴-노동자 본인이 쉬고싶은날 쉴수있으며 회사가 변경을 요구하면 노동자가 원하는날로 변경 사용할수 있습니다.
4.생리휴가-생리하는 모든 여성노동자는 요청하면 월1회 무급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회사가 날짜를 지정할수도 사용을 제한할수도 없으며 언제든 요구하면 사용할수 있습니다.
휴가사용을 제한등 법을위반할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연장근로
회사와 노동자 양 당사자 모두가 합의하면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가능!
반드시 노동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단시간노동자도 당연히 연장근로가 가능!
노동자 동의않는 연장근로 강제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
깜빡잊고 연장 미상신,미센싱했으니 연장수당 지급못한다??
상호동의로 실제 연장했으면 연장수당은 반드시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근무,휴게시간
유니폼 착탈의시간도 근무시간 포함!
9시출근인데 9시정각 미팅??
조기출근을 강요,퇴근지연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1시간 무급! 무급으로 회사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잠을자도 외부로 나가 개인적업무를 봐도 회사는 관여할수 없습니다.
이마트는 법이상으로 영업부서 사원들에게 무급1시간의 휴게시간외에 하루 최대3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할경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반차
일 근무시간 8시간의 반!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 4시간 근무!
9시출근 했다면 1시퇴근!
23시 퇴근자라면 19시 출근!
4시30분근무??5시간근무??
아닙니다.반차 4시간근무!!
●병가중 명절선물(10만원~15만원),상여금,성과급 모두 지급대상입니다.
휴직자는 명절선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성과급은 기간내 비근무 월수를 제외하며 월할 지급됩니다.
알고 있는것과 실천하는것은 다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법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4% 행동하는 2백만 촛불의 변화! 바로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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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mtnj.org/m/?article=menu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