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소 | 2025년 1월 1일 전, 후 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 " 간병비 보험금 청구서류"의 비교 - Daum 카페
| 2 |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①]B는 OOOO병원에서 입원 치료시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이 간병한 이후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
◦乙보험회사는 B가 제출한 기본 청구 서류만으로는 간병의 실제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사례②]C는 OOOO업체를 통해 간병서비스 이용 후 간병인 사용 영수증을 제출하며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금을 청구
◦丙보험회사는 C가 제출한 간병인 사용 영수증에 승인번호 등이 미기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바, 입금내역과 간병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 <보험약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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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 실질적 간병 활동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거나, 카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음에 유의
* [예] 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근무일지, 계좌이체내역 등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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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이용시 실제 간병인 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록을 꼼꼼히 남겨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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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약관을 분실하였는데, 약관 내용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상품 약관을 조회할 수 있으며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 가능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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