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절차
1. 상담신청 내용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해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침수가 되었는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도 보상이 되나요?
2. 검토 의견
1) 자동차 침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명칭은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차량단독사고 손해배상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특별약관」 등이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타차와의 직접 충돌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해”나 “피보험자동차의 전부 도난”의 경우에만 보상하는 반면,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 보험회사의 다이렉트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특약에 가입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특약의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선택 해제 등을 통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①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 로 인한 손해와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 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보상이 되지만,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태풍으로 인하여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 중「자기차량손해」 담보의 확대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침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①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로 사고
접수(전화 혹은 온라인 접수)하여 피해사실을 신속히 통보해야 하며, ② 보험회사의 보상
담당자는 피보험자동차를 확인 후 수리 혹은 폐차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③ 침수로 인한 폐차 처리가 결정되면 보험회사는 공개매각사이트*에 차량정보 등을 입력하여
공개매각을 진행합니다. 이때,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전손처리에 대한 안내문(차량 구입
* 보험회사별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 중이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자)들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공개입찰을 함
계획 여부에 따른 보험 승계 및 해지 환급금 등 안내)을 보내고, 매각 요청서(잔존물 매각의뢰 및 시세 평가 등에 대한 대행)에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④ 매각이 완료되면, 낙찰받은 폐차업자는 폐차 증명서를 보험회사나 차주에게 발급하며, 최종적으로 압류 혹은 저당 등이 없어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고 보험회사는 말소가 확인된 후 차주에게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4) 폐차를 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대물배상에서는 보상해주지만, 자차손해담보에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수로 인해 차량이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한 후 2년 이내에 다른 차를 구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관한 감면)에 의해 대체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①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자동차 보험회사), ②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구청 혹은 주민자치센터), ③ 폐차증명서(폐차업자)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신청하면 되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에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손해보험협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차 전손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보험회사에서 그 발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에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29, 2018.12.24>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
5) 참고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대차료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폐차시에도
대차료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동차보험에 「교통비 지원특약」 혹은 「렌트비
지원특약」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의 보장 내용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기차량손해」로 전손처리 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계약이 종료하며 다른 담보(대인, 대물, 자손 혹은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등)는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에 차량 교체시 보험기간만료일까지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한 추가보험료 납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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