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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유치권의 성질- 법정담보물권으로 부종성(附從性)·수반성(隨伴性)·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유치권 성립요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
유치권자의 권리- 채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로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민법 320), 유치물의 경매권이 있으며, 법원에 청구로서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간이변제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동법 322).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경락인 등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며(민법 323),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있습니다(동법 325). 대신 유치권자도 선관주의의무가있어 관리책임을 지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 이외의 사용·대여·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서 확실한 담보가 되는것입니다.
가장 쉬운 비교로 공사업자가 완공으로 공사대금을 받아야하는데 건축주가 못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업자가 행사할 수 있는 확실한 한칼이 유치권이며 바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는것입니다.
이때 업자는 명인방법 즉 유치권을 행사중이라는 표식만 부착하고 직접적인 점유를 하지않아도 유치권을 인정받는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달팔-
첫댓글 형법의 퇴거불행사죄의 요건이 그리 쉽게 적용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원래 형법이라는 것이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경우에는 적절한 점유도 사회통념상으로 받아들일수 있다고 여기는 데 달팔님이하 카페현자님들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요.(악덕채무자들때문에 곤역입니다. 집에 들어가야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것 아닙니까)답변을 안주셔도 괜찮습니다.질문하면 저도 공부하게 되기에 그러합니다.고맙습니다.
또한 본 조항은 민법의 조항으로 보이는데 상거래의 경우 조금 다를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침입에 퇴거불응하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전후 경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상사채권 도한 민법을 기본으로하고 단지 기간의 차이만 있는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재밌는 얘기로 어려운 법률용어가 머리속에 쏙쏙 들어 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분은 와서 행패 부리다가 사진찍으려 하거나 경찰을 부르면 싹 도망갔다 다시오곤 한답니다. 나중엔 빚쟁이가 두손 들었다나봐요. ^^
요새 악덕채무자가 넘 많아요
달팔님의 견해에 수긍이 갑니다.
유치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나요?약 40억짜리 물건일경우
유치권은 민법적으로는 채권과 견련관계만 있다면 상법적으로는 영업상채권이라면 건물을 점유할수 있다는 권리로써 건물에서 돗자리피고 누워있으면 됩니다.물론 경비한사람 심어놓으면 월급은 주어야겠지요 다만 주거침입죄의 요건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됩니다.참고로 이재상저 형법각론을 권유해드립니다.
유치권인경우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상계로써 결국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이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유치권은 경매권한도 있습니다.참고하십시요 민법322조1항,2항참조
민법322조 경매,간이변제충당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2항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치권의 경매절차는 상기법조문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를 보낸후 경매신청서(유치목적건물의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함)에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법원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었다는 증거와 계약서 사본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그리고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진을 덧붙여서 보내시면 됩니다.경매에 준하여 경비가 드는데 40억짜리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봐야 할 것인데 인지세,송달료,감정료등 일반 물건경매에 준하는 경비가 들어갈 것입니다.실질적인 우선변제효과가 있기에 점유하고 경매신청하면 1순위입니다.
또한 상법58조에 따르면 개별적 견련관계는 요구되지 않고 영업을 통하여 견련되기만 하면 됩니다.사견으로 채무자집에 드러눕는것이 반드시 위법이냐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할 문제일 것입니다.
상법58조 상사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320조 유치물의 내용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2항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법조문상으로만 볼때 민법322조2항을 준용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것도 법원에 등기청구권을 통해서도 가능해보입니다.
저의 답변은 모두 사견입니다.
형법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1항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상사채권은 견련관계와 관련이 없고 영업상의 채권이기만 한다면 유치권행사가 가능해보입니다.
사견으로 침입에 대응대는 말로써 공연한 점유라는 말 혹은 허락받은 점유라는 말로써 대신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궁금하군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달팔님때문에 법조문 찾아보니 상법58조규정이 있었습니다.모든 것이 저의 사견이라는 것을 염두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