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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안씨(1파) 12세 정민공(貞愍公) 안당(安瑭,1461~1521)의 묘갈(墓碣)
출처 ; 한국금석문종합영상정보시스템
1882년(고종19년)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삼성리에 건립된 율곡 이이(李珥, 1536~1584) 선생이 비문을 짓고 안승린(安承麟)이 쓴 안당(安塘, 1460~1521)의 묘갈(墓碣) 이 있다. 그리고 1814년 간행된 이이(李珥) 선생의『율곡전서(栗谷全書)』17권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선 신도비명(神道碑銘)이라고 한다.
안당의 셋째 아들 안처근(安處謹,1490~1521)은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을 지낸 (구)죽산안씨(竹山安氏) 안방형(安邦烱)의 딸과 혼인해서 두 딸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율곡이 쓴 묘갈에는 죽산안씨 부인과 사이에 2 딸만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순흥안씨 족보에는 안전(安琠)과 안산(安珊)이라는 2명의 아들이 더 있다고 한다.
安塘墓碣
中廟戊寅之歲。三公缺一。博咨熙載。于時羣賢滿朝。淸議張甚。奴視流俗士。僉曰。吏曹判書安瑭其人。遂相安公。公字彦寶。系出順興。麗朝有文成公裕。學行名世。公八代孫也。高祖開城留後景質公諱瑗。曾祖海州牧使贈吏曹判書諱從約。祖檢校漢城尹贈議政府左贊成諱璟。考成均館司藝贈議政府領議政諱敦厚。妣貞敬夫人密陽朴氏。司藝融之女也。公弱冠。陞上舍。明年登第。是成化辛丑歲也。越三年癸卯。薦補史官。年少貌弱。而氣度夙成。成廟嘗稱兒長者。及以父喪去位。上曰。比久不見兒長者。蓋眷顧也。由藝文館奉敎。歷侍講院司書, 全羅都事, 刑工二曹正郞。凡十一遷。守司贍寺僉正。弘治丙辰。湖南歲侵民飢。公以成均司藝。奉使往賑。巷存家撫。民賴以穌。丁巳。爲司憲府掌令。因隕石之變。直諫燕山。時燕山惑尙未深。雖忤。得不誅。戊午。遷司贍副正。移司成。己未。陞司䆃寺正。庚申。廷議以西鄙驛路凋弊。擇幹臣。以公察訪大同道。公櫛垢按痛。科條簡便。平壤府嘗侵驛卒。公控監司請止。累言不見聽。公翩然棄官歸。監司追謝至懇。乃還。卒遂公志。吏卒相傳歎美。癸亥。由軍器寺正。拜南陽府使。燕山屢興大役。不난001堪命。公區畫有方。瘁已保民。闔境無擾。乙丑。陞通政。正德丙寅。中廟拜公大司諫。時諫院旣廢還設。公明練典故。悉復盛時規模。丁卯。以承政院右承旨陞嘉善。遷左承旨。出按忠淸道。昏政之餘。詞訟倍常。公折以片言。案無留簿。風采所臨。州縣肅然。由己巳迄辛未。歷工, 刑, 禮三曹參判。而四長憲府。凡廢朝枉死之家。伸冤殆盡。再拜兵曹參判。皆以不曉邊務辭。壬申。觀察慶尙道。吏民稱神明。甲戌。陞資憲。判漢城府尹。據法必行。不以權勢撓。民莫敢犯。累遷戶, 刑, 工三曹判書。乙亥。判吏曹。先是。銓官注擬。視託屬高下。如公薦及有功當祿者。沈而不擧。公慨然矯弊。一斷以公。關節不敢干。趙公光祖及金湜, 金大有輩皆公所薦擢。時議益推重。上之初立。迫於勳臣。廢正妃愼氏。輿情不快。及章敬王后之薨。潭陽府使朴祥, 淳昌郡守金淨。因求言抗疏。請復發妃。大司憲權敏手大司諫李荇等。詆以妄言請罪。上問廷臣。僉曰。議雖不中。言者不可罪。臺諫猶執不回。遂抵二人罪。公因入對。極言二人無罪。斥臺諫之誤。臺諫因此攻公。然物論是公。臺諫竟被劾遞。公誠於用賢。政事不拘資格。士林屬望。而肉食多忌。上亦疑不守常憲。公乃辭職。戊寅。進爵崇政。拜左贊成。尋還長銓曹。未幾。登相位。己卯士禍之作。公與首相鄭公光弼。協力申救。而公坐爲淸流所宗免官。明年奪爵。公之子處謙。憤南衮, 沈貞芟刈搢紳。潛謀除君側之惡。時辛巳歲也。其弟處諴。與其庶姑子宋祀連告公。公大驚。欲執詣闕以聞。恐延傷士類。乃率歸陰城村舍。以沮散其謀。宋祀連恐事覺被禍。乃詣政院。告以謀害大臣。衮, 貞等治獄。極其鍛鍊。構成大逆。公竟坐被法。大臣救不能解。是年十月十七日也。聞者冤傷之。多流涕。公生于天順辛巳。至是甲子僅一周矣。公身貌不踰中人。而莊重寡言笑。淸儉自律。俸祿之外無他營。守正奉公。果於爲義。立朝多建明。如復昭陵。從祀鄭文忠。追贈金文敬, 鄭文獻。設薦擧科等事。或主或贊。公力居多。故特慍于羣小。難乎其免矣。貞敬夫人全義李氏。慶源府使永禧之女也。配公三十八年。婦道無違。上下和順。有三男。曰處謙, 處諴, 處謹。己卯歲。三子皆中薦擧科。公與夫人愀然不怡。夫人曰。樂極生悲。此非慶也。其年六月二十九日。夫人無疾暴逝。十月。葬于廣州退村里。越三年。公歿。嘉靖癸未二月。始克葬于同里。與夫人封相望。明廟丙寅歲。追復官爵。萬曆乙亥。今上賜諡曰貞愍。處謙。成均館學諭。處諴。官弘文館修撰。處謹。官弘文館博士。處謙, 處謹。皆受極刑。處諴獨免。廢于家。庚子歲。廷議雪冤。處謙, 處謹妻子蒙宥。處謙娶宗室玉堂副守壽長之女。生三男一女。男曰璐,瑮, 粵天生材。若將有爲。載培載覆。厥機誰司。猗嘆中祖。旁龥若時。俊乂彙征。布列明廷。維時我公。爲國之楨。擢陞黃閣。允協輿情。主張淸議。宗匠儒林。羣黎是瞻。衮職攸箴。孰謂狐蜮。潛包禍心。一夜慝作。百怪競侵。舟覆半渡。驥斃中路。五精收彩。三辰入霧。天固有定。太陽本明。伸冤錫恩。昭我令名。鑱堅灼德。永無緇磷。餘報未艾。貽厥後人。 文成公 栗谷 李珥崇禎紀元後五壬午八月 日立 十五代孫承麟書
(번역문) 안당묘갈
중묘 무인년에 삼공 중 하나의 자리가 비니 널리 등용할 사람을 물었다. 그때에 군현은 조정에 가득하고 청의는 팽배하여 유속을 천하게 보았는데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이조판서 안당이 합당합니다.”라고 하여, 드디어 안공으로 정승을 삼았다. 공의 자는 언보이니 본관은 순흥이다. 고려조에 문성공 유가 있어 학행으로 세상에 이름이 있었는데 공은 그의 8대손이다. 고조는 개성유후 경질공 원이요, 증조는 해주목사에 증 이조판서 종약이며, 조부는 검교 한성부윤에 증의정부좌찬성 경이오, 부친은 성균관사예에 증 의정부영의정 돈후이다. 비 정경부인은 밀양박씨이니 사예 융의 따님이다. 공은 약관에 상사에 올라 이듬해에 등제하였으니 이 해가 성화 신축년이다. 3년이 지난 계묘년에 사관에 천보되었는데 나이는 젊고 얼굴도 고았지만 기품만은 숙성하여 성묘께서 일찍이 아장자라 불렀는데 부친상을 당하여 자리를 떴을 때에도 임금이 이르기를, “꽤 오래 아장자를 못 보았다.”하였으니, 권고의 뜻에서였다. 예문관봉교에 사섬시첨정을 수하게 되었다. 홍치 무진년에 호남 지방에 흉년이 들고 백성들은 굶주려, 공이 성균사예로 사명을 받들고 가서 진휼하는데 마을마다 찾고 집집마다 안무하니 백성들이 그에 힘입어 소생케 되었다. 정사년에는 사헌부장령이 되었는데 운석의 변으로 인하여 연산에게 직간하였다. 그때에는 연산이 아직 깊이 미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비록 뜻을 거스렸으나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무오년에는 사섬시부정으로 옮겼다가 사성으로 옮겼고, 기미년에는 사도시정으로 올랐다. 경신년에 조정의 의론이 서비의 역로가 조폐하였으니 재간 있는 사람을 고르기로 하여 공으로 대동도를 찰방케 하였는데, 공은 부정을 빗질하고 고통을 어루만지며 과조를 간편케 하였다. 평양부에서는 일찍이 역졸들을 침해하여 공은 감사를 붙들고 금지하여 줄 것을 청하여 여러 번 말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니 훌쩍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다. 감사가 쫓아와서 간곡하게 사과하여 다시 돌아가 끝내 공의 뜻을 이루니 이졸들이 상전하며 탄미하였다. 계해년에는 군기시정에서 남양부사를 배수하였는데 연산이 여러 차례 큰 역사를 일으켜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였다. 공은 법도있게 구처하고 자신을 희생시켜 가면서 백성을 보호하니 전경내가 조용하였다. 을축년에는 통정계에 올랐고, 정덕 병인에는 중묘께서 공에게 대사간을 제수하였다. 그때에 사간원은 폐지되었다가 다시 실시하는 처지였는데 공은 전고에 밝았기에 평시의 규모를 모두 회복할 수가 있었다. 정묘년에는 승정원 우승지에서 가선에 올라 좌승지로 옮겼다가 충청도를 안찰하게 되었는데 혼정의 뒤라서 송사가 상시의 배가 되었으나 공은 한마디로 판결하여 책상위에 미결 문건이 없었고 풍채가 이르는 곳마다 고을들은 숙연하였다. 기사에서 신미에 이르기까지 공조, 형조, 예조의 참판을 지내고, 네 번이나 헌부의 장이 되어 모든 폐조에 왕사한 집들을 거의 신원하여 주었으며, 병조참판은 두 번이나 배수하였으나 다 변무를 모른다고 하여 사양하였다. 임신년에는 경상도를 관찰하였는데 이민들이 신명이라 일컬었고, 갑술년에는 자헌에 올라 한성부판윤이 되었는데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행하고 권세에 의하여 꺾이지 아니하니 백성들이 감이 범하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 호조, 형조, 공조의 판서를 지내고 을해년에는 이조를 맡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는 전관이 주의할 때에는 부탁한 사람의 직위 고하를 보았기에 공정한 천거나 공이 있어 당연히 기록되어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빠지고 천거되지 못하였다. 공은 이에 개연히 폐단을 고쳐 공정하게 결단하니 관절이 감이 끼이지 못하였다. 조공 광조나 김식, 김대유 등은 모두 공이 천거하여 발탁한 사람이어서 시론이 더욱 추중하였다. 상께서 처음 들어섰을 때에 훈신에게 핍박을 받아 정비 신씨를 폐하니 여론이 불쾌하게 여겼었는데 장경왕후가 흉서하자 담양부사 박상과 순창군수 김정이 구언하는 기회를 타서 항소하여 폐비를 복위할 것을 청하니 대사헌 권민수, 대사간 이행 등이 망언이라 지척하고 죄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정신에게 가부를 물으니 모두가 대답하기를, “그들의 의론이 비록 적중하지는 않지만 말한 사람을 죄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대사간이 그래도 고집하고 돌리지 아니하니 드디어 두 사람이 죄에 저촉케 되었는데, 공이 임대한 기회에 두 사람의 무죄함을 극언하고 대간의 잘못을 지척하니 대간이 이로 인하여 공을 공박하였으나 공론이 공이 옳다고 하니 대간은 결국 탄핵을 받아 체직되었다. 공은 용현에 성의가 있어 정사함에 자격에 구애치 아니하니 사람들은 촉망하였으나 육식들은 꺼린 이가 많았고, 임금도 또한 상헌을 지키지 아니함을 의심하니, 공은 사직하고 말았다. 무인년에는 품계를 숭정에 올리고 좌찬성에 제수하였다가 얼마 후에는 도로 전조의 장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상위에 올랐다.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공과 수상 정공 광필이 협력하여 신구하였으나 공은 청류의 소종이라 하여 파직되고 이듬해에는 탈작이 되었다. 공의 아들 처겸이 남곤 심정의 진신을 삼제함을 분하게 여겨 임금 좌우의 악당들을 제거할 것을 음모하니 때는 신사년이었다. 그 아우 처함이 그의 서고모의 아들 송사연과 함께 공에게 고하니, 공이 크게 놀라 처겸을 잡아서 궁궐에 나가 알리려 하다가 사류에게 비화하여 그들이 다칠까 걱정하여 가족을 이끌고 음성 촌사로 돌아가 그 음모를 저지하려 하였는데, 송사연이 일이 발각되면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정원에 나가 대신을 모해하려 한다고 고변하였다. 남곤, 심정 등이 옥사를 다스림에 있어서 혹독하게 단련하여 대역옥을 만드니 공도 끝내 연좌되어 법주를 당하였는데 대신들이 신구하였으나 구해치 못하였다. 그날은 이해 10월 17일이였다. 듣는 이마다 원통해 하고 슬퍼하여 눈물을 흘린 이가 많았다. 공은 천순 신사년에 낳았으니 이때는 갑자가 겨우 한번 돈 해였다. 공은 몸집이나 얼굴이 중인을 넘지 않았으나 장중하고 언소가 적었으며 청검으로 자율하여 녹봉 외에는 따로 경영함이 없었다. 수정으로 봉공하고 의를 행함에 과감하였으며 조정에 나가서는 건백이 많았으니, 소릉을 회복하고, 정문충을 문묘에 종사하고, 김문경, 정문헌에 추증하고 천거과를 설치하는 일 등에 있어서 혹은 주장하고 혹은 찬조하여 공의 힘이 많은 편이 였기에 유난히 군소들의 노여움을 샀으니 처지가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다. 정경부인 전의이씨는 경원부사 영희의 따님인데 공과 짝한 지 37년동안 부도에 어김이 없어 상하가 화순하였다. 3남을 두니 처겸, 처함, 처근인데 기묘년에 세 아들이 다 천거과에 합격하니 공과 부인이 추연히 기뻐하지 않았는데 부인은 이르기를, “즐거움이 넘치면 슬픔이 생기는 법이니 이는 경사가 아닙니다.”하였다. 모년 6월 29일 부인은 병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10월에 광주의 퇴촌리에 장사지냈었고, 그 후 3년이 지나서 공이 생을 마치셔서 가정 계미년 2월에야 같은 마을로 장사를 지내게 되었는데 부인과는 서로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다. 명묘 병인년에 관곽이 추복되었고 만력 올해에 금상께서 시호를 내리기를 정민이라 하였다. 처겸의 벼슬은 성균관학유요, 처함은 홍문관수찬이오, 처근은 홍문관박사였는데 처겸과 처근은 극형을 당하고 처함만은 홀로 면하여 집에서 폐고되였다. 경자년에 가서 조정 의논이 설원키로 되어 처겸과 처근의 처자가 용서를 받았다. 처겸은 종실인 옥당부수 수장의 딸을 취하여 3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로, 율, 서요, 딸은 사인 허제에게 시집갔다. 처감은 종친부 전첨 윤수륜의 딸을 취하여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윤이오, 장녀는 충위의 권수에게 시집갔으며 다음은 사인 조희맹에게 시집갔다. 처근은 사헌부감찰 안방형의 딸을 취하여 2녀를 낳았는데 맏이는 돈령부직장 정진에게 시집가고 다음은 사인 우필성에게 시집갔다. 손자인 로는 선무랑 유숙번의 딸을 선취하여 1남을 낳으니 응달이오, 선전관 윤수희의 딸을 후취하여 2남을 낳으니 응건 응진이다. 율은 종실인 창원부수 천수의 딸을 취하여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응길이다. 서는 종실인 청원감 현손의 딸을 취하여 2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응복 응덕이다. 윤은 종실 희천수 호의 딸을 취하여 1남 1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수기이다. 내외손을 증현까지 합하면 현손자가 50여인이나 된다. 수기는 곧 대사헌 백인걸의 사위요, 내 형의 아들 경진은 수기의 딸을 취하였기에 능히 안씨의 집안일을 알고 있다 하여 장손인 로가 나에게 명을 청하였으나 나는 중한 일이라서 감히 승낙치 못하였는데 여러 해를 두고 청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공의 사업은 국사에 훤하게 실려 있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으니 나의 붓을 기다릴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만 묘에는 반드시 비가 있어야 하고, 또 효손의 성의는 저버릴 수가 없어 이에 감이 명을 하는 바이다. 명하기를,
하늘이 인재를 내어, 장차 크게 쓰려 한다면, 가꾸고 북돋아 전복이 없어야 하는데, 그 기틀은 누가 맡고 있는가? 아아 중조를, 시의에 맞추어 곁에서 찬양하니 준예들 무리로 나아가, 밝은 조정에 포열하였도다. 이럴 때 우리 안공은, 나라의 기둥이 되었었느니라. 황각에 뽑혀 오르니, 여정에 맞추어 그랬느니라. 청의를 주장하고, 유림예는 종장이 되고, 뭇 백성들 우러러 보나니, 곤직으로 조심도 하였는데, 뉘라서 알았을까? 여우와 물여우가, 남몰래 화심을 품고 있었는지를. 하룻밤에 간특이 이니, 백귀가 다투어 침노하도다. 배는 반도에 엎어지고, 천리마는 중도에 꺼꾸러졌도다. 오정은 광채를 거두었고, 삼신은 안개 속에 묻혔도다. 하늘은 진실로 정함이 있는 것, 태양은 본래부터 밝았느니라. 신원하고 은총 내리고, 나의 영명을 밝혀줬노라. 깎을수록 단단한 빛나는 덕은, 길이길이 더럽힘이 없으리라. 남은 음보 다하지 않았나니, 후손들에게 끼쳐줄 것이로다.
문성공 율곡 이이는 글을 짓고 15대손 승린은 글을 쓰다. 숭정기원후 다섯 번째 임오년(고종 19, 1882년) 8월 일 세움 .
순흥안씨 정민공(貞愍公) 안당(安瑭,1461~1521)의 묘지명과 전의이씨(全義李氏) 부인의 묘갈
1610년 간행된 이제신(李濟臣, 1536~1583)의『청강집(淸江集)』3권에 순흥안씨(1파) 12세 안당(安瑭, 1461~1521)의 묘지명(墓誌銘)과 전의이씨(全義李氏) 부인의 묘갈(墓碣)이 기록되어 있다.
안당(安瑭, 1461∼1521)
조선 전기의 문신. 본관은 순흥(順興). 자는 언보(彦寶), 호는 영모당(永慕堂). 서울 출신. 아버지는 사예인 돈후(敦厚)이다. 처겸(處謙)·처함(處諴)·처근(處謹) 형제의 아버지이다. 1481년(성종 12)에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사성을 거쳐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6년(연산군 2)에 사헌부장령, 1506년(중종 1)에 연산군이 폐지하였던 사간원이 부활되면서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507년 정난공신(定難功臣) 3등에 책록되고 우부승지를 거쳐 충청도관찰사로 나갔다가 1508년 12월에 순흥군(順興君)으로 봉작되었다. 이듬해에 대사헌을 거쳐 형조·병조참판, 전라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514년 11월에 호조판서, 1515년에 이조판서가 되었다. 이때 구폐를 혁신하고 분경(奔競)을 금지시켰으며, 관리의 등용에 있어 순자법(循資法)에 따르지 말고 어진 인재를 발탁해서 쓸 것을 주장하여, 김안국(金安國)·김정국(金正國)·김식(金湜)·조광조(趙光祖)·박훈(朴薰)·김대유(金大有)·반석평(藩碩枰)·송흠(宋欽) 등을 탁용하거나 천거하였다. 같은해 8월 박상(朴詳)·김정(金淨) 등이 중종의 폐비 신씨(愼氏)의 복위를 청하다가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자 구언(求言)을 하여놓고, 죄를 주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것이라고 하여 이들을 극구 변호하였다. 이 일로 그 자신도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지만, 사림으로부터는 높이 추앙받게 되었다. 1516년에 직을 바꾸어줄 것을 청하여 윤허받았으나 다시 다음해에 호조판서로 기용되고, 1518년에 우찬성이 되었다가 그해 5월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 이 우의정 임명은 김전(金詮)과 경합이 되었으나 사림계열의 지지로 그가 제수받게 되었다. 이때 소격서의 혁파 등을 계청(啓請)하였고, 1519년 정국공신(靖國功臣)의 삭훈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극구찬성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영의정 정광필(鄭光弼)과 함께 조광조 등을 변호하여 구원하고자 하다가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같은해 11월 좌의정이 되었으나 대간으로부터 계속 탄핵받았으며, 더욱 현량과(賢良科) 설치를 처음 주장한 사람으로서, 세 아들을 모두 천거되게 하였다는 허물까지 쓰고 기묘당인의 우익으로 배척당하였다. 이해 12월에 파직당하였다가 곧 영중추부사가 되었으나, 다시 대간으로부터 고신(告身)을 환수시킬 것을 요청하는 등의 탄핵을 받았다. 1521년 아들 안처경이 처가에서 종실 시산부정(詩山副正) 정숙(正叔), 권전(權磌) 등과 국왕의 측근에 있는 간신을 제거하여 국세를 비로잡아야 한다고 말을 나눈 것이 송사련(宋祀連)에 의하여 고변당하여, 남곤(南袞)·심정(沈貞) 등의 여러 대신을 살해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처형됨에, 그도 고하지 않은 죄목으로 연좌되어 교사형(絞死刑)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심정 등이 집의 윤지형(尹止衡) 등을 사주하여 일으킨 것이라 하며 신사무옥이라 이른다. 명종 때 손자인 윤(玧)의 상소에 의하여 누명이 벗겨지고 복관되었다. 행동이 신중하고 말이 적으며, 청렴공정한 성품으로 옳은 일에 용감하였다는 평을 받았으며, 특히 사림을 정계에 등용시키고 그들을 옹호함으로써 사림에게 중망이 컸다. 시호는 정민(貞愍)이다.
議政府左議政貞愍安公墓誌銘 a_043_527c
嗚呼。自古端人正士。含忠履潔。直道自遂。唯國事是正。見螫奸人。罹讒以隕者何限。天不泯理。公言復恢。則譬諸草木。根伐蓋久。欲加封植。朽壤而止尒。然諉之無奈。不復以追。則是非終亡。國亦無矣。聖世所軫。厥有然哉。越我朝鮮故議政府左議政安公。當中廟改紀之日。首擢諫長。光翊中興。曁名位益顯。上眷益隆。士論益信。任責益重。植正登賢。排奸激濁之政所以贊己卯以前之治者。公之力有重焉。至於終年。天降鞠凶。日月迷晶。鬼神無靈。此亦蒼茫之一大會也。公諱瑭。字彦寶。竹溪其出也。自文成公裕。至公身凡九世。八以儒科發。開城留後景質公瑗。海州牧使。贈判書從約。檢漢城。贈贊成璟。成均司藝。贈領議政敦厚。貞夫人宜寧南氏。政丞輝珠之女。贈貞夫人東萊鄭氏。良度公良生之女。貞敬夫人白川趙氏。肅魏公胖之女。貞敬夫人密陽朴氏。司藝融之女。此公之四代考妣也。初隸國子學諭。薦柱下記事。自是回翔內外。燕山之末。由南陽府使。昇通政大夫。逮際聖化。入銀臺。以右副至左承旨。烏府則四爲都憲。秋曹則三莅亞卿。工, 兵皆再。而兵則辭之。一爲參判者春官。再授方節者湖西, 嶺南。其陟正卿。漢城判尹者一。戶曹判書者再。工, 刑判書者各一。吏曹判書者亦再。知中樞府事者四。議政府贊成者一。竟被爰立。此公之仕宦履歷也。擧成化庚子生員。登辛丑別試。罷正德己卯。立朝三十有九年也。生天順辛巳三月壬戌。沒正德辛巳十月十七日。春秋周甲有一歲也。貞敬夫人全義李氏慶源府使永禧之女。公之室也。成均學諭處謙, 弘文副修撰處諴, 弘文博士處謹。公之子也。璐, 瑮, ⊙, 玧, 士人許悌, 忠義權銖, 敎官趙希孟, 主簿鄭震, 士人禹弼成。公之孫男女也。應達, 應建, 應進, 應吉, 應福, 應德, 守基金慶胤, 宗室桂城令桷, 奉事崔敬立, 宗室杆城令格, 進士韓彦忱, 生員李宜永, 幼學許暾, 成洌, 權仁經, 義經, 李潭, 張彦忱, 南益壽, 金興宇, 鄭應善, 明善, 從善, 生員李崑玉, 幼學禹致勤, 致儉, 致勣韓惺。公之曾孫男女也。玄孫男女。又若干人。嗚呼。若稽禍由。三子俱中薦科。公旣以盛滿爲惕。俄而亂作。公落職而科又削。所謂奸人日打士網。靜庵先生卒焉。公之伯子乘忿忿有違言。爲畜狗上告。二憾交逞。公壽竝論。闔門坐錮。二十年錮始解。又七年科復。又廿年。公爵復。又十年。大常議易公名。直道不撓。在國逢艱。而賜之曰貞愍。公首尾殆六十年。列聖之扶正道。起國脈。以紀人性者。可謂至矣。顧其人已壞。獨如朽壤何。次第昭雪。士痛彌甚。豈非慰泣而增哭者乎。公葬在廣州東退村里。迄未碑誌需于復也。宗孫璐。以某忝葭莩。嘗草公狀。徵隧文。固屢辭面請益勤。銘曰。 身可轢。道不衄。節惠貞愍。天與直。
安政丞貞敬夫人李氏墓碣陰記 a_043_541a
貞敬夫人全義李姓。高麗大師諱棹之後。本朝通政大夫, 慶源府使永禧之女。大匡輔國崇祿大夫, 左議政, 貞愍公安瑭之室也。在家。鞠於外王父左贊成文靖韓公繼禧。以明惠溫莊。爲鍾愛。夙有嘉約。貞愍登辛丑第。乃迎。婦行修謹。共享尊榮三十有八年。能以儉節持家。己卯。貞愍位中台。三男俱薦科。夫人以爲憂。六月二十九日卒。壽幾堋。用越四月十日。葬訖而士難起。喪畢而家禍作。時人無不福夫人者。貞愍之兆。距夫人幾步。子姓列大墓石。不贅。
이제신(李濟臣, 1536∼158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몽응(夢應), 호는 청강(淸江). 병마사 문성(文誠)의 아들이며, 영의정 상진(尙震)의 손자사위이다. 어려서부터 영민하여 7세 때에 시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한다. 조식(曺植)이 한번 보고서 기이하게 여겼다. 17세 때 용문산으로 조욱(趙昱)을 찾아가 학업을 닦고, 1558년(명종 13) 생원시에 합격, 이어서 1564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 승문원권지정자에 보임되었다. 이어서 예문관검열·성균관전적·형조정랑·공조정랑·호조정랑을 역임하였다. 선조가 즉위하여서는 예조정랑으로서 《명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사헌부감찰·사간원정언·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오상상(吳祥常)이 신망하여 사은사의 종사관으로 선발, 명나라에 다녀왔다. 1571년(선조 4) 울산군수가 되어서는 아전들의 탐학을 근절시키고, 백성들의 불편을 없애는 데 힘썼다. 1578년 진주목사가 되어 선정을 펴서 공이 많았는데, 이때 토호들의 모함으로 병부(兵符)를 잃고 벼슬을 사임, 향리에 은거하였다. 1581년 강계부사로 다시 등용되고, 이어서 함경북도병마절도사가 되었으나, 1583년 여진족 이탕개(尼湯介)가 쳐들어와 경원부가 함락되자, 패전의 책임을 물어 의주 인산진(麟山鎭)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시문에 능하고 글씨는 행서·초서·전서·예서에 모두 뛰어났다. 1584년 경연관 이우직(李友直)의 특청으로 신원되어 병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청백리에 책록되었다. 양근의 미원서원(迷原書院), 청주의 송천서원(松泉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 《청강집》·《청강소설》·《진성잡기 鎭城雜記》 등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과천의 〈상붕남묘비 尙鵬南墓碑〉와 〈이현령인손묘갈 李縣令仁孫墓碣〉 등이 있다. 시호는 평간(平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