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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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경위 4월 25일 14시경 교차로 직진 도중 반대편 직진중이던 가해 차량이 신호를 무시한채 좌회전으로 꺽어 들어오면서 제차량과 추돌하여 경찰서와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100% 과실을 물려 놨습니다.
2. 보험관계 저나 가해자측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가해자측 보험이 대물 최대 2000으로 잡혀 있다 하더군요..
3. 피해내용 제차량은 좌측 운전석부터 앞 범퍼까지 파손이 되었으며 (2010년 6월구입 보험사 차량가액 2400만원) 수리견적이 800만원이 나왔다며 수리를 진행한다 하더군요.. 저는 신차 수리 거부후 사업소에가서 정식 견적을 내본다 하니 전손처리를 해주겠다 하더군요.. 허나 1900만원정도만 대물처리 해줄수 있다 합니다. 저는 현재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4. 소득 월 200~300 직원
5. 질문사항 1)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해줄수 있는 1900만원에 대해 합의를 안보면 저한테 손해가 있는지요? 2) 제 보험사측에 자차를 요구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 가해자측 보험사측에서 말하는데 저한테 손해가 있을까요 가해자측 보험사 말로는 보험회사들끼리 협약 맺어 있는게 있기에 보험료 미인하 및 할증은 전혀 없다 합니다. 3) 미수선수리비러는 게 있던데 무조건 차랼가액의 85%를 받을수 있는지요? 4) 입원 및 치료비는 당연히 보험사측에서 내줄테고 제가 일을 못하는 기간의 보상 및 미렌트시 어느정도의 보상이 있는지 또 따로 합의금조로 보사을 받을수 있는지요 (보험을통해 일확천금을 받을 생각은 없지만 처량에 대해선 10원 한장 손해보기 싫어 문의 드립니다) |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제생각에는 차량 전손관련해서는 자차보험금으로 사용하시고, 취득록세, 대차료(랜트비)는 자차에서 보상받을 수 없으니
대물(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인합의금은 사람마다 달라서 답을 드릴 순 없습니다. 본 까페 까페지기의 자동차보험이야기편을 읽어봐 주세요
랜트 미사용시 랜트요금의 20%를 현금으로 실제 수리기간 동안 받으실 수 있고, 전손처리시에는 10일간 입니다.
그럼..도움이 되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