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다329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5.1.(991),1700]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새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른 면책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본 사례
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위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의 효력
【판결요지】
가.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상속인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와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새로 피해자의 상속인으로 확정된 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가해자의 주장 속에는 호적부상 상속인에 대한 가해자의 변제 및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는 표현상속인과의 합의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여 가해자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등재된 경우, 호적부상 표현상속인과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가해자로서는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을 알지 못하여 호적부상 표현상속인을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이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자는 변제에 관한 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변제는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 참조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8조(송달함 송달)
① 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70조 가.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1.24. 선고 93다32200 판결(공1995상,112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6.3. 선고 92나87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관계 법규에 의하면 배기량 49cc인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 없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의 미성년자감독상 과실에 관한 설시는 미성년자인 소외 1의 아버지인 피고가 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운전하기에 충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지식이나 운전기능이 없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평소에 위험한 교통수단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감독,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게을리 하고 위 소외 1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방치한 결과 위 소외 1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여 피고의 감독의무상의 과실을 인정한 취지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의 감독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감독상의 과실 내용에 관한 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책임무능력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위반사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94.2.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모순, 심리미진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및 과실에 관한 감독자의 책임에 대한 법리오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위 사고 후인 1990.10.25.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 소외 2의 오빠로서 상속인인 소외 3에게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와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고 민·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위 소외 4가 위 소외 1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손해배상금 6,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이므로( 마산지방법원 1991.5.17. 선고 91드42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서 원고들과 망인과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 소외 4가 위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속에는 피고의 위 소외 4에 대한 변제 및 손해배상채권 포기의 합의는 표현상속인과의 합의로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따라 유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서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래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5는 소외 6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이들 사이에 자식이 없자 위 망 소외 2와 내연관계를 맺고 그들 사이에 원고들을 낳아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신분관계를 염려하여 호적상의 처인 위 소외 6가 원고들의 생모인 것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원고들은 호적상 위 망 소외 5, 소외 6의 자로 등재된 채 경북 영덕에서 위 소외 6과 함께 거주하였고, 위 망인은 그 후 망 소외 5와 헤어져 경남 함안군에서 거주하면서 소외 7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단독으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었던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인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민· 형사상의 합의를 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을 찾던 중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을 조사하여 망인의 오빠인 위 소외 4와 언니인 소외 8을 법률상 상속인으로 알고, 이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망인의 사후에 위 소외 6가 원고들을 상대로 자기와 원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991.5.17.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이 판결에 기하여 같은 해 6. 11.에야 비로소 원고들의 호적에 생모가 위 망 소외 2로 정정되기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위 소외 4 등과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를 한 것이어서 동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제수령행위가 아닌 손해배상채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준용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동인과의 위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없어 이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소멸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위 소외 4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금 6,000,000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지 못하여 위 소외 4 등이 진정한 상속인인 것으로 오인하였고 또 위와 같이 오인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변제에 관한 한 선의이며 무과실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의 변제는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5.1.24. 선고 93다3220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변제의 효력까지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