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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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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특허/노무상담Q&A 전과 대에 걸쳐있는 집을 매입하려합니다.
소이사랑 추천 0 조회 235 12.02.25 18:0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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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2.02.26 05:03

    첫댓글 공부하는입장이니 참고만 하세요
    a.전의 형질변경은 현황지적상 맹지임을 유의 신설계획도로를 근거로 가능할지 여부는 군청에 확인 해야 할것임,
    건축물등기는 건축법의 여러 요건에 충족 해야 할 것임
    b. 전용면적 공시지가30% + 측량비 + 토목설계비 + 인지대 등 지역에따라 다르나 500만 정도 추정됨
    e.신설도로는 예산확보와 수용면적 보상등 합의하에 진행됨 언제될지모름
    첨보파일 pdf로 볼때 계획도로 개설 후 뒤집 일부가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강제의무는 아니나 옆집과 협의 분할매수 해야 할 것으로 보임
    f.계획도로 개설 후 기존 현황도로 점용부분 권리회복 가능

  • 작성자 12.02.26 08:02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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