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준비하는 것이 여간 힘겹지 않습니다만 주변에서 하나 하나 알려 주시는 분들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며칠전 제가 속한 회원중 한분이 쓰시던 농가(부여군 홍산면 남촌리에 위치하고 있고 4번 도로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음)을 매수하라고 해서 계약전 몇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천만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격보다는 권리관계쪽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 몇가지 현황고 문의 사항이 있는데 조언을 해 주실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황 (첨부화일 참조)
1. 지번 : 315-27 (대), 315-39 (전) 으로 구성되어 있음. 면적은 각각 192m2, 256m2 입니다.
2. 위의 두 지번에 걸쳐 집이 자리잡고 있고 ( 건축물 대장이 인터넷상으로는 나오지 않고 있음. 전위에 있으므로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인터넷으로 건축물 대장 발급받으려 했지만 발급이 안되었습니다.
3.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보면 권리관계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서류 모두다 주인도 같고 면적도 동일하고 등기부 등본에도 이상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4. 첨부된 “농가주택관련.pdf”의 위성사진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5. 지적도 상으로는 도로가 없어 보이지만 집 앞으로 현황도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현황도로가 소유지의 40평정도를 침범하고 있음)
6. 토지 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집뒤쪽으로 소로3류(폭 8m 이하)의 도로가 만들어질 예정임
질문 :
a. 매도자를 통해 전을 대지로 바꾸고 건축물 등기를 해달라고 한 다음 계약을 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요? )
b. 집주인이 위의 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주변이 집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c. 지상권등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을 위해서 계약서상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넣으면 지상권에 대한 보호가 되는지요?
d. 집 주인이 토박이어서 부동산을 불신하여 직거래로 하고 싶어 하는데 매입할 때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
e.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집 (315-27, 315-39) 뒤로 8m 이하의 도로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집에는 어떤 영향이 없는지? (소로 주변의 땅이 수용되어야 한다거나 등)
f. 도로가 만들어 진후 현재 현황도로로 점유된 부분을 막고 집을 새로지어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뒤쪽으로 도로가 생기므로 다른사람들의 통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제가 일 처리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농가주택관련.pdf
첫댓글 공부하는입장이니 참고만 하세요
a.전의 형질변경은 현황지적상 맹지임을 유의 신설계획도로를 근거로 가능할지 여부는 군청에 확인 해야 할것임,
건축물등기는 건축법의 여러 요건에 충족 해야 할 것임
b. 전용면적 공시지가30% + 측량비 + 토목설계비 + 인지대 등 지역에따라 다르나 500만 정도 추정됨
e.신설도로는 예산확보와 수용면적 보상등 합의하에 진행됨 언제될지모름
첨보파일 pdf로 볼때 계획도로 개설 후 뒤집 일부가 쓸모없는 땅이 되는데 강제의무는 아니나 옆집과 협의 분할매수 해야 할 것으로 보임
f.계획도로 개설 후 기존 현황도로 점용부분 권리회복 가능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