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에 대한 서울교사노조 성명서]
서울시 의회는 지역별 교육 격차 낙인찍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폐기하라!
-학교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포상하겠다는 시의회
-기초학력에 대한 종합적 이해 부족
-지역간 학습격차 부각시키는 부작용만 발생
1. 서울시의회는 12월 8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서울특별교육청이 기추진 중인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체계화와 내실화를 유도하는 데 있다.
2. 서울교사노조는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 조례안에 명시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와 포상에는 명백히 반대한다.
3.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경우, 포상을 한다는 것은 기초학력 미도달 문제가 학생 개인과 교사들에게 있다는 견해에 기초한다. 학생이 학업에 관심이 없어서, 혹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소홀하여 기초학력 미도달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면 이러한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경험, 학교폭력 경험, 학습 장애, 심리・정서 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학생들이 겪는 학업적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 차원으로 문제로 환원할 수 없다. 기초 학력 미도달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상담, 치료, 정서적 지원 등의 종합적, 지속적 지원과 돌봄이다.
4.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지역간, 학교간 학습 격차를 부각시키는 부작용만 발생시킬 것이다. 교육부는 2022년 8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을 통해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지역’에서 ‘학생’으로 변경하였다. 기존 법령이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학생을 지원했다면, 개정된 법령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학교에 속하지 않더라도 지원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의 방침과 다르게, 시의회는 학교별, 지역별 차이를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낙인 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시의회의 조례는 학생의 종합적인 성장을 돕기는커녕 학생과 학교에 열등감만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5.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지역별, 학교별 공개의 내용을 담은 조례는 2022 . 3. 25 시행된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와도 다르며, 교육부의 기초학력에 관한 관점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교사노조는 서울시의회가 부디 학생의 종합적인 성장을 돕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길 바라며, 이 조례안의 폐기 내지는 내용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2.12.15.
서울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