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증언은 있는데 시킨사람은 없다니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 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어요
한 대표는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다.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며 이렇게 밝혔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는
19자(字)짜리 입장문을 냈어요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지요
곽 수석대변인은 “위증을 한 (혐의로) 김진성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어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지요
또 곽 수석대변인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과제”라며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탄 국회’나 ‘장외 집회’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치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지요
반면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실현된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썼어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걸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지요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향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최종 책임자 윤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라고 했지요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었어요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지요
그런데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선고 했어요
참 이상하지요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대표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지요
김씨가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어요
실제 김씨가 그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지요
그런데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 할 수 있나요?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도통 이해가 가지않는 대목이지요
또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어요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지요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또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어요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지요
이 부분도 이해 하기 어려운 대목이지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지요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지요
이번 판결도 이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사법 정의를 위해서도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와야만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군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어요
김 부장판사는 25세 때 사법시험에 합격,
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지요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도 맡고있어
또 편파판정이 나올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