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15일 화성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잠정적으로 대규모 점포의 매월 2일 강제휴업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이날 제2차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위원장인 김진흥 화성부시장을 비롯하여 관내 대형 유통기업 점포 대표 3명(홈플러스 화성 향남점 이마트 동탄점 롯데마트 화성점)과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사강시장 상인회장 발안시장 상인회장) 그리고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의 화성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우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의 피해를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대규모 점포측의 의견과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해선 일요일 2일 강제 휴무가 필요하다는 전통시장 상인회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됐다.
시 관계자는 의무 휴무일 지정과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가 싶지 않았다 며 오랜 시간 협의끝에 잠정적으로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1일을 포함하여 매월 2일을 강제 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화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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