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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P 양성축 발견시 방역조치
부분 매몰농장 해제를 위한 표본 혈청검사, 축산농장 정기 예찰과정 등에서 NSP 양성축이 발견될 경우 해당 농장 이동제한 조치 후 소, 사슴, 염소는 추가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개체별 항원검사와 농장내 환경검사 실시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때 시료채취 및 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해당농장의 전 마릿수에 대해 검사하고 NSP 양성 소는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양성 개체임을 입력하게 된다.
항원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하며, 항원 검출 개체에 대해선 매몰 처분하고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마지막 배몰 3주 경과 후 임상, 혈청, 항원검사 등을 재실시한다. 음성 판정시에는 농장내 환경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돼지 역시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돼지에 대해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으로 판정시 매몰 처분된다.
NSP 양성축 및 농장의 동거축에 대해선 이동제한 기간 중에는 도축장 출하만 허용되면 이동제한 해제 후에는 소, 사슴, 염소는 양성축은 도축장 출하만, 동거축과 돼지의 경우 농장이동이나 도축장 출하가 허용된다.
# 발생농장 가축 재입식 절차
전체 매몰농장의 경우 시·군은 이동제한 해제 즉시 농장에 대해 청소, 세척 및 소독 상황을 일제검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 없는 농가는 30일후 입식 가능하며,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일정기간 내 시정한 후 재점검을 실시한다. 이때 가축방역관 지적사항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해결될 때까지 가축 재입식을 불허한다.
입식가능 통보를 받은 농가는 입식전 30일동안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시·군이 30일 후 해당농장을 방문해 상황을 최종 확인한 후 입식이 가능하다. 다만 시·군은 재입식 후 60일 경과 시까지 매주 1회 이상 임상검사가 실시된다.
부분 매몰농장은 시군이 마지막 매몰 3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고 가축방역관의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 없으면 즉시 해동제한 해제와 입식이 허용된다.
특히 시·군은 구제역 매몰농장 관리대상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 의무
정부는 농가의 예방접종을 극대화 하기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 고시(제정)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현재 시, 도지사 고시로 운용중인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제도는 폐지된다.
예방접종은 국내 사육, 수입되는 모든 소, 돼지에 대해 실시토록하고 농장 밖으로 소, 돼지를 이동할 경우 해당 가축의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고 구매자, 양수자에게 인계해야하며, 양도·양수자는 접종확인서를 소는 3년, 돼지는 1년 보관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안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과 발생시 보상금 삭감 등의 조치가 내려지며, 접종확인서 미휴대시에서 과태료 처분 및 거래·도축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 정기 예방접종 시행 계획
소는 백신공급반을 통한 농가 자가접종을, 돼지는 백신공급반이나 양돈협회 등을 통한 농가 자가접종방식으로 이뤄지며, 사슴과 염소는 희망 농가에 한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된다.
백신은 시·군이 매월 15일 다음달 소요물량을 시·도에 신청하면 시·도는 매월 20일 소요물량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청하고 검역원은 매월 하순경 백신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도는 시·군별 접종실적을 검역원에 제출해야 하며 검역원은 매월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축종별 백신접종 시기는 소의 경우 송아지는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을, 모든 소는 6개월 간격으로 마리당 1회 2ml를 접종한다.
돼지는 모돈은 분만 3~4주전, 웅돈은 6개월 간격, 자돈은 2개월령 1차만 접종하고 종돈장의 자돈중 암컷은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을 실시한다.
사슴은 어린 사슴은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접종을 실시하고 모든 사슴은 6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며, 염소는 어린 염소는 2개월령 1차, 4주후 2차, 2차접종 6개월 후 보강접종을 실시하며, 1세 이상 염소는 1년 간격으로 마리당 1ml 접종하면 된다.
출처: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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