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조합원평형변경신청시 궁금하신 사항을 Q&A 형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2-487-7111 또는 010-3338-2098
Q. 조합원 분양신청 변경시 평형 배정 및 동호수 추첨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A. 전자추첨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즉 동시에 모든 평형이 결정됩니다. 1,2,3 순위 모두 탈락한 조합원만 조금의 시간이 걸려서 결정됩니다. 또한 평형별신청입니다. 평형신청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평가금액순이며 타입이나 선호층은 선택할수 없습니다. 같은 평형내에서는 평가금액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추첨됩니다.
조합원의 수요가 많은 대형평형은 저층부 배정도 피해갈수 없습니다. 즉 전층 ,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34평의 경우 서향은 가능한 제외 합니다. 종후자산 분양가 우선순위이며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합니다.
일반분양가는 3천5백만원이상으로 결정될것으로 예상. 종후자산 분양가 상승으로 대형평형의 수익이 높아졌고
소형평형의 수익이 나빠졌습니다. 대형평형이 소형평형으로 신청시 환급금이 많아졌습니다.
Q. 1+1 분양 가능 평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1+1 분양은 평형기준으로 14+14는 4,500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14+18평형은 2,500가구가 신청가능합니다. 18+18과 14+22평은 저층25평 고층34평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즉 2,660 세대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14평형 분양세대수는 58세대밖에 안되기때문
에 경쟁이 쎌것으로 보입니다.
1+1신청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합니다.
Q.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신청시. 펜트하우스신청등에 관한 주의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A. 상가조합원이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는 비례율이 1:1에서 0.2:1로 즉 아파트 분양 최소평형분양가의(36495만원) 1/5이상의 평가금액만 된다면 아파트를 신청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 총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겠지요.
아파트와 상가는 재산가치의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즉 상가와 아파트를 합상하여 펜트하우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와 아파트만 합산이 가능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매도후 다시 둔촌주공아파트를 매수하여도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주비 이율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6월3일 현재 4.32%의 이율로 입주시 돌려받습니다. 이금액은 사업비 투자개념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조합의 수익구조 문제로 일반분양 숫자를 정한후에 조합원 분양숫자를 정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분양숫자도 미정이며 관리처분때 결정됩니다. 보완책으로 후분양도 검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