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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요강◀
■ 목 적
-배드민턴을 범국민 생활체육으로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 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배드민턴 활성화와 건강하고 명랑한 사회 기풍 조성
-애향심 고취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를 강화함에 있다.
■ 방 침
- 본 대회는 1부 15개 시,군,2부 16개 시,군 대항전으로 한다.
- 배드민턴 전체 동호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질서의식을 제고
시킨다
- 대회를 검소하고 알차게 운영하며 활기찬 대회가 되도록 한다.
- 대회 기간 관람 질서 및 경기장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 본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국민생활체육
안양시배드민턴연합회, 경기도, 경기도생활체육회, 안양시생활체육회, 전국배드민턴 연합회를 후원처로 한다.
■ 대회개요
1. 대 회 명 : 2011 칼톤컵 제19회 경기도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1부,2부 배드민턴대회
2. 대회일시 : 2011년 11월 19일 ~ 20일(2일간)
개회식: 11월 20일 오전 11시
3. 장 소 : 안양시 호계다목적체육관외 2개소
4. 주 최 :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5. 주 관 :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국민생활체육안양시배드민턴연합회
6. 후 원 : 경기도생활체육회, 안양시연합회, 안양시생활체육회, 전국배드민턴연합회
7. 경기종목 (남자.여자.혼합복식 : 자강조~초심자급 - 81개 종목)
0. 70대 - A. B. C. D(초심자급) (1942년 이전 출생자)
0. 60대 - 〃 (1942년-1951년 출생자)
0. 50대 - 〃 (1952년-1961년 출생자)
0. 40대 - 〃 (1962년-1971년 출생자)
0. 30대 - 자강조 〃 (1972년-1981년 출생자)
0. 20대 - 자강조 〃 (1982년-1991년 출생자)
★ 연령, 급수별 각 종목은 종목별 4팀 미만의 경기는 성립이 안되므로 접수 마감
후 경기성립이 되지 않는 팀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여 참가 여부를 통보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
★ 상위 연령대에서 하위 연령대로 하향 출전은 가능하나 하위 연령대가 상위
연령대로 상향 출전 할 수 없으며, 출전 급수는 동일 하게 출전하여야 하며,
연령은 하향 출전과 본 나이대로 출전 할 수 있다(예, 40대 선수가 혼복, 또는
복식중 한 종목은 30대로 참가 하였어도, 다른 한 종목은 40대로 참가 할수
있다.) (급수 상향 출전 하였을 경우, 차후 모든 경기에도 출전 급수가 동일
하여야 한다.
- 입상 하지 못하였어도 본인 스스로의 승급 을 인정 한다.)
8. 경기방법
가. 랠리포인트 31점, 1셋트 토너먼트로 한다. (듀스없음.) 상황에 따라 진행부에서 변경 할수 있다.
나.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제규정에 준한다.
다. 승급 기준 : 4팀 미만은 게임이 성립되지 않으며, 게임을 하더라도 단체 점수에
반영 한다. (단 대표자 회의에서 변경 할 수 있다)
4팀 이상, 15팀 이하는 1위만 승급 함,
16팀 이상 31팀 이하는 1,2위까지 승급 한다.
32팀 이상은 1,2,공동 3위까지 승급 한다.
9. 참가자격
2011년도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참가 할수 있다.
10. 신청방법
가). 본회가 발급한 출전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군 연합회장 명의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인 신청은 절대 불허 한다)
나). 연령은 출생년도(주민등록상)를 기준으로한다.
다). 급수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 신청을 하여야한다.
0. 자강조- 고교3년 이상 선수 경력자 및 희망 하는자.
0. A 급- 순수 동호인출신으로 경기도 A급에 해당되는 회원 및 고교 2년
미만의 선수 경력자는 A급 이상 으로만 출전 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선수 경력자 포함)
0. B 급- A급이 아닌 회원
0. C 급- A,B급이 아닌 회원
0. D(초심자) - 경기도에서 주최`주관 하는배드민턴대회에 참가한적이 없는
1년 이하의 경력자
라). 신청마감 : 2011년 11월 3일 (목) 18시까지.
마).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316번지 배드민턴전용경기장내2층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 사무실 031) 258-9434
김현숙(총무)010-3650-8714
E- mail: enoc752@hanmail.net
바)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본회 소정양식). 꼭 신청 양식에 양식대로 작성 후
e-mail 전송
2) 참가비 : 1팀당 30,000원( 농협: 217053-51-007481 경기도배드민
턴연합회 )
사) 부별 및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아) 마감 후에는 정정할 수 없다.
11. 시상계획
가. 입장상
0. 대 상 : 500,000원 0. 1 위 : 400,000원
0. 2 위 : 300,000원 0. 3 위 : 200,000원
0. 장려상 : 100,000원
나. 경기상
0. 우 승 : 우승기, 상장, 상배, 상금 500,000 원
0. 준우승 : 상장, 상배,상금 400,000원
0. 3 위 : 상장, 상배,상금 300,000원
다. 개인상 : 1위 라켓(매장판매금액 20만원상당)
2위 3단가방(매장판매금액 95000원상당)
3위 양말 (2켤레)
※ 참가기념품: 칼톤 고급카라티셔츠
12. 대표자회의 : 11월 12일(토) 오후 5시. 경기도 배드민턴 연합회 사무실
13 .기타사항
0. 대회구는 칼톤 AG-20 으로한다.
0. 운동복 및 운동화의 색상은 자유로우나 운동복은 반바지, 반팔상의를
착용하여야하며 운동모는 착용치 말아야한다.
0.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경기 시작 전 신분증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경로우대증) 사본(팩스)은 인정 하지
않는다.
※ 신분증 확인은 선수대기석에서만 요구할수 있다.
※ 참가요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본회의 제 규정에 준 한다
▶대회 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 개·폐회식
1. 개회식 : 2011년 11월 20일(일) 11:00 (안양호계다목적체육관)
2. 폐회식 : 2011년 11월 20일(일) 18:00 (안양호계다목적체육관)
3. 단체기 : 각 시, 군 연합회기 입장 (각 시, 군 준비)
4. 단체표시판 : 각 시, 군에서는 입장식 피켓을 들 수 있는 여성회원
■ 경 기
▲체육관 : 안양 호계다목적 체육관외 2개소
1. 경기시작은 11월 19일 오전 9시 정각에 시작한다.
11월19일(토) : 혼복전경기,60,70대남복,여복. 50대여복
11월20일(일) : 자강조전경기,20,30,40대남복,여복, 50대남복,
2. 각 단체는 경기장별 대표 1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게재토록하고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여 행사 진행도중 문제점을 처리토록 한다.
3. 진행석에서 호명한 후 19~20일 첫경기만 20분까지 기다려준후 미참석시 그 외 모든 경기는 기권 처리한다. 그 외 경기는 10분 경과시 기권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시간표 기준)
4. 모든 급수는 전국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순으로 한다.
5. 출전 대기석는 신분증 확인후 경기에 임하므로 신분증 불참자는 기원 처리함 에 모든 경기가 취소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 청결·질서
1. 체육관의 지정된 단체가 청소하여야 하며 그 단체 사무장이 전담한다.
2. 체육관내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3. 경기장내 청량음료 소지 금지, 물은 제외
4. 체육관내 음식물 반입 금지
■ 승급에 관한 사항
1. 15팀이하 1위만 승급
2. 16팀 이상 31팀 이하 1,2위만 승급
3. 32팀 이상 1,2,3위 승금
■ 기 타
1. 참가비는 대회 당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미 등록 회원은 한분도 빠짐없이 확인하여 필히 등록하여야 한다.
(미 등록시 출전 자격이 상실된다.)
2. 경기하는 선수 이외의 회원은 코트장에 내려오지 못한다.
▶대회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하는
2011칼톤 CUP 경기도연합회장기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규정이라 한다.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부수되는 제반사항을 정확하게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원활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절차를 정함에 있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2011 칼톤 CUP 경기도
연합회장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에 진행되는 배드민턴 경기대회에
적용한다.
제4조(참가자격) 본 회에 2011년도 등록을 필한 회원이어야 한다. (단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조(참가신청) 다음 각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전신청은 반드시 단체장이 서명날인하여 기일 엄수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대회공문에 명시된 참가비는 신청서와 참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마감일이 지난 후에는 일체 접수할 수 없다.
4. 출전 신청에 있어 급수 등 부당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경기위원회에서
처리한다.
5. 출전할 때에는 출전신청서에 출생년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한다.
제6조(참가신청 방법 및 접수)출전신청에 공평을 기하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출전신청서를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선수확인 소청)
1. 참가 선수의 문제점은 소청 열람 기간에 사전 검토하여 색출하고 대진표 작성
이후에라도 대리 출전자, 급수 연령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이의 신청 (공탁금 :
30,000)을 할 수 있다.
2. 경기위원회에 제출된 소정서는 경기위원회에서 판결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명
되면 상벌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함.
제8조(선수분료) 각 단위 연합회에서는 연령, 급수, 종목 등에 의하여 분류 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대표자회의) 대표자 회의는 출전하는 각 단체장이 추천한 2명 이하의 대표로
구성되며 다음 각항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출전선수 자격 확인
2. 대진표 추천 및 작상(대잔표는 컴퓨터추첨)
3. 기타 대회에 필요한 사항 의결
제10조(선수 입·퇴장)
1. 경기도 규모 대회의 순서는 집행부에서 정한다.
2. 입장식에 있어 선수는 단체별로 입장하되 표지판, 지휘자, 기수단 순으로 입 장 한다.
제11조(경기규칙)
1. 모든 경기는 본회가 결정한 규정에 따른다.
2. 선수는 같은 종목에 1회이상 출전할 수 없다.
3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본회가 발행한 회원중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증, 공무원증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심판이 증명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유없 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복사본(팩스 등) 인정안됨)
4. 각 단체는 경기장별 대표 1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에 게제토록하고 대표자가
진행석을 출입하여 행사 진행도중 문제점을 처리하도록 한다.
5. 승급을 피하기 위하여 대전 기피 기권팀은 승급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경기에
대하여는 점수 및 시상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부 몰수한다.
6.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본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7. 대리 출전자로 발견되면 즉시 출전 정지와 취득 점수 몰수 등 징계 조치된다.
8. 혼복의 경우는 선수가 부족할 경우 년령의 하향 출전은 가능하다. (단 동일급수 에 한함)
9.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문제점을 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2조(경기방법)
1.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 참가요강에 따른다.
2. 경기는 랠리포인트31점 1셋트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따라 집행부
에서 조정할 수 있다. (듀스는 없음.)
제13조(각종위원회) 본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 대회에 있어 공평과 원활함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음 각항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경기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진행위원회
4) 홍보위원회 5) 질서위원회 6) 위전위원회
7) 시설위원회 8) 시상위원회 9) 관리위원회
14조 각 위원회에서 판결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상벌위원회에 회부시켜야 한다.
제15조(채점방법)
1. 단체상 심사위원은 다음 각항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표를 작성 집행부에
체출하여야한다.
2. 경기상 채점기준
구 분
1 위
2 위
3 위
자강조
5 0 0
4 0 0
3 0 0
A
5 0 0
4 0 0
3 0 0
B
4 0 0
3 0 0
2 0 0
C
3 0 0
2 0 0
1 0 0
초심자
3 0 0
2 0 0
1 0 0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우승, 준우승, 3위순을 구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3. 입장상
가. 단체기 입장유무 나. 단체복과 단체팀 표시 상태
다. 단체의 협동상태
제16조. 참가자 안전장치(보험가입)
가. 본 대회에 참가하는 시.군선수단의 동호인 여러분들이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서 경기도연합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상해보험은 어느 상품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도 무방하나,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는 안전공제 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벌위원장 : 권순보
상벌 위원 : 김성훈,김종일,김중호,박정규,성환호,우종욱,이원희,장월옥,황 연
※ 본 규정에 명시도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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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알겠습니다. 소명해주시겠다고 하신 내용 기다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