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법령에 의하여 소방산업분야 감리용역과 시설공사업자는 별도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보험을 가입하고 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분야 별도 계약은 물론 턴키계약인 경우에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도급 및 하도급계약서에 보험가입비를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데 몇 %의 보험비를 할당해야 하나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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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및 하도급계약서에 보험가입비를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데 몇 %의 보험비를 할당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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