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부사관의 의의
군의 최일선 초급간부로서 법령, 규칙, 계획 등의 범위내에서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업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통제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능적 요원이다. 해병대의 부사관은 부대에서 교육훈련 및 내무생활에 이르기까지 부대원의 지휘 통솔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병대 지휘체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해병대의 부사관 계급 및 계급장
해병대의 부사관 계급 및 계급장 |
하사 |
중사 |
상사 |
원사 |
STAFF SERGEANT |
GUNNNERY SERGEANT |
MASTER SERGEANT |
MASTER GUNNERY SERGEA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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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의 명칭변경우리나라의 최초 부사관 제도 도입 : 약 100년전 갑오경장 군 개편시.
참교(參校 - 하사), 부교(副校 - 중사), 정교(政校 - 상사)
해방이후 1948년 국군 창설과 더불어 하사관 명칭 사용.
50년간 명칭 사용 과정에서 1990년 초부터 "장교 아래" 라는 잘못된 인식과 좋지 않은 이미지 개선을 위하고, 국방관리와 무기체계가 과학화, 기술 집약화된 군 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우수한 하사관을 충원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과제 대두.
2000년 12.26 군 인사법 개정, 공포
2001년 3월 27일 공식 계명. 하사관(下士官) → 부사관(副士官)
하사관 명칭이 아랫간부를 의미하는데, 장교의 예속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고, 하사관의 최하위 계급인 하사를 연상케 하는 비하함이 내포되어 있어, 하사관의 품위와 권위 신장을 위한 명칭 개선이 필요하여, 학계자문 및 각군 설문 조사 결과, 용어 의미의 명확성, 장교와 하사관의 선호도, 신분간의 연계성, 하사관의 권위 신장을 고려하여 결정. [士官]에 접두어 副(버금 부)를 붙여서 [副士官]=장교에 버금간다는 의미.
부사관의 역사와 전통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기까지 군인의 신분은 장교와 사병으로만 구분되어있었는데 그 시초는 갑오경장때 1894년
칙령 제10 호(육군 장관직별)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장교계급 : 대장, 부장, 참장, 정령, 부령, 참령, 정위, 부위, 참위
부사관계급 : 정교(政校 - 상사), 부교(副校 - 중사), 참교(參校 - 하사)
8.15 해방후 1946년의 국방경비대와 1948년의 국군 창설이래 53년, 57년, 89년, 94년의 거듭된 제도변경을 거쳐
지금은 하사, 중사, 상사, 원사의 4계급으로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