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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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
참 조 : 사회부, 미디어, NGO 담당 기자
발 신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최용익, 박태순, 안찬숙)
문 의 : 사무처장 이태봉 (02-722-1203, 010-4610-1203 / kpcoesj@daum.net)
시행일 : 2015.10.16.(금)
제 목 : [보도자료] 88개 시민사회단체, 방통위에 ‘고영주 등 해임 안건’ 상정 및 의결 요구서 발송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민변언론위원회, 한국언론정보학회, 4.16가족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8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에
<고영주 등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해임 안건 상정 및 의결 요구서>를 공식
발송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은 내부 위원들의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 안건 상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월 15일(목) 위원회 회의에서도
“법률검토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후속 논의하겠다"며 해당 논의 자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처리를 미루는 동안 고영주 이사장은 10월
15일(목) 방문진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법까지 가서 유죄판결 받으면
책임지겠다“며 사실 상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또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4. 시민사회단체들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조우석 KBS이사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상식이자 정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방통위설치및운영법과
방송법,
방문진법, 방문진 정관이 규정한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독립성과 전문성, 공공복리와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부적격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해임 안건을 하루 빨리 상정 및 의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붙임 :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해임 안건
상정 및 의결 요구서>
<공영방송 부적격 이사 해임 안건 상정
및 의결 요구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에 관한 해임
안건을
상정 및 의결하여 주십시오.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의 제정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조는
‘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제정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4항은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제8조
6항에서는
‘임원은 사회 공익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들께서는 국정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조우석
KBS
이사 등이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귀 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사안이 제기된 바 있고 위원장께서는
‘별도의 논의
자리’를 주문하고
‘해임권을 둘러 싼 법률
검토’를 지시하신 바
있습니다.
4.
고영주 이사장은 법률이 정한 ‘MBC의 공적 책임 실현과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
공공 복지 향상, 방송에 관한
전문성,
사회 공익 임무 충실’중 어느 것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질과 발언으로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의 공익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직 야당 대표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그를 선출한 국민, 교육계와
역사학계,
언론계는 물론 사법부까지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만 보아도 ‘민주성, 공정성’과는 거리가 먼 이념 편향
인사입니다.
또한 본인이 정부 산하 분쟁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다뤘던 사안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변호사회가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까지 당하는 등 ‘건전, 공공
복지,
사회 공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인사입니다.
5. 아울러 고영주 이사장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는커녕 그야말로
‘방송문외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본사와 지역MBC간 전파료 배분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이해가 부족한 답변을 내놓고,
“KBS1과 EBS가 의무재전송
채널인지”묻는 국회의원에게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파악이 부족했다면 그를 인정하고 보완 의지를 밝혀야지, “방송문화전문가는
MBC에 있으면 되지 방문진 이사장이
관련 전문가일 필요는 없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며
“국민 대다수는 제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등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스스로
배척했습니다.
6.
KBS이사회의 조우석 이사는 한술 더떠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저 또한
확신한다”며
“고영주는 우리 시대의
의인”이라
말했습니다.
시청자, 국민들의 보편적인
상식,
정서를 무시한데 이어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고 말해 자신과 다른 성적
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 방송법 제6조는
‘소수자 보호와 정치적 균형성
등’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우석 이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국민 통합, 다양성을 존중하고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 이사의 자질에 결코 부합하지 않습니다.
7. 이제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규제기관으로써 스스로의 권위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법률이 정한 목적과
취지에도,
국민 상식과 보편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인물들이 공영방송 이사가 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방통위설치및운영법 제1조가 명시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국민을 사상범 취급하는 공영방송 이사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임명권이 해임을 포함하느냐 여부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건전하고 보편적인 상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단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8.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합의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에 관한
해임 건’을
상정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0월
16일
강남서명,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금융정의연대, 기독교평신도시국대책위원회, 내일행복통일포럼, 뉴스300,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전남동부지부,
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통합시민행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방송독립포럼, 변혁재장전, 부산민예총, 부산민족문제연구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4.16 가족협의회, (사)부산여성사회교육원, (사)희망시민연대,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새언론포럼, 생명평화마중물, 소방프론티어, 시민사회청년연대, 시민행동0416,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인권센터,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불교인권위원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작가회의, 전교가르멜수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음성지부,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남진보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주사랑민중사랑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대전교구안면도성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섭리수녀회, 초아,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통신공공성포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PD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언론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호남평화인권사랑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