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인으로 부동산 명의이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법무사에서 하는 업무로,
오늘 이 시간에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를 기준으로
이혼명의이전 법무사비용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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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 은빛5단지 아파트 37평
시세 5.3 ~ 6.1억 ㆍ 보증금 4억 ㆍ 세대원 합산 1주택자 ㆍ 아직 이혼 시작 전 단계 ㆍ 수증인 소득증빙 가능 ㆍ 수증인이 명의이전 받은 후 처분 계획은 없음 ㆍ 5살 이하 자녀 없음
이혼 전 부동산명의이전 : 1,080 ~ 1,430만원
이혼 후 부동산명의이전 : 1,140 ~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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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인으로 진행 가능한 부동산명의이전 방법은 ' 증여 ㆍ 이혼재산분할 ' 이 있는데,
이는 항목별로 상황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의이전 업무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직접 상담 신청하여 비용견적을 받아보는게 정확하며,
비용견적은 의뢰받기 위해 상담료 없이 먼저 제공해드립니다.
법무상담커뮤니티 법무사카페는 부동산명의이전 전문 법무사들이 모인 공간으로,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네이버카페로 운영되는 법무사카페로 이동되어,
도시별 법무사 무료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이혼명의이전 방향을 정할때
첫댓글
‣ 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 작성 의뢰는 언제 할 수 있는지?
소유권이전등기(명의변경) 업무는
상황에 따라 ‘ 이혼 전 vs 이혼 후 ’ 중에서
결정해서 처리하지만,
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는 법원에서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도 작성 의뢰 가능하며,
법원에서 이혼 처리하는 것보다 중요한게
이혼재산분할약정서(협의서)이므로,
나중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문장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