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 3법' 개정 발의안 국회통과 추진 촉구 토의
호국보훈 3법' 개정안 발의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매달 세째주
토요일 집중 민원의 날을 맞이해
의원실 노크
이번은 야외에서 민원을 직접 청취하겠다
삼복 더위에 비지 땀을 흘리며 현장에서
상담에 응한 김희정의원에게 볼맨소리로
호소 반드시 꼭 국가유공자 보국수훈자
그들은 누구인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
노력하신 그분들을 꼭 챙겨 주세요.
칠, 팔, 구순 어르신의 마지막 소원
다른 지자체와 차별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그들의 위국헌신 보훈정신 함께 하길 응원합니다.
소원성취 바랍니다.
지자체 마다 천차만별인 보훈명예수당
보훈3법이 우리의 소원을 해소하는 그날
제헌절에 더욱 간절한 보국수훈자 보국영예
수당을 법제화 그들의 위국헌신 정신
우리가 이어갈 기틀을 꼭 만들어 후대에
정신을 계승하는 명분을 법으로
이 제헌절에 의원님의 깊은 뜻을 알려봅시다.
무공수훈자 보다 더 힘든 생활을 하신 보국수훈자
그들의 자존심 지켜줍시다.
보국수훈자 국가안보의 튼튼한 보루 살아있는
정신 지켜갈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최우선 지켜낸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편히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명심 또 명심 꼭 통과를 바랍니다.
ㅇ일시 : 2026년 7월 16일(목) 15:38 ~
ㅇ장소 : 거제3동 거제시장 파리바게트 앞 광장
ㅇ참석 : 김희정의원, 구의원, 연제구 지회장,
사무국장, 대의원 등
ㅇ민원제기
- 연제보훈회관 미해결 건 토의 - 청소/관리인원,
주변 오물투기 청소,주차장,CCTV,와이파이 등
- 보훈명예수당 증액, 호국영웅 보드판 구청입구 설치
- 보훈3법 국회 발의법안 전국 무공지회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열람 서명을 받아오면
해결할 요건이 되겠다. 제안을 해주셨다.
전국 무공수훈자회 지회장은 지역국회의원
에게 서명을 받을 것
- 현충시설 공적비 설치 구지 연제구가 아니라도 부산시민공원
접근성이 좋은 곳 현충시설 반듯한 유공자 공적비 꼭 설치
- 보국수훈자 호국원안장 법안 마찬가지 지역 국회의원
서명을 꼭 받으라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인데 여야가
따로없다. 힘을 실어달라
이제 우리가 나서자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발의된
법안 관심을 가지고 심의 통과 될수 있게 서명을
받아서 김희정의원에게 제출하면 꼭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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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안번호 2200933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 지급 법 추진
ㅇ의안번호 2211692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장법률안
군무원 호국원 안장
ㅇ의안번호 2215889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장법률안
군무원 호국원 안장
ㅇ의안번호 2217962 제안일자 2026-03-31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1인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제433회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장법률안
군무원 호국원 안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신설 등).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4-01
전국의 무공수훈자 회원 여러분 도움을 주세요.
지역 국회의원께 도움을 요청 꼭 서명을 받아서
김희정의원께 제출해 주시면 상사를 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우리의 급박한 사정이 바로 비상체제입니다.
ㅇ의안번호 2200933 김희정의원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보국수훈자 보훈영예수당 지급 법 추진
ㅇ의안번호 2211692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장법률안
군무원호국원 안장
ㅇ의안번호 2215889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장법률안
군무원호국원 안장
ㅇ의안번호 2217962 유 용 원의원 대표발의
-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장법률안
2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