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파산 면책 누락채권
파산면책후 누락채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5년에 파산 면책확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7월말쯤에 새로 직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며칠후에 누락채권이 있는걸 알게 됐습니다
압류나 통보 독촉장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등재되어 잇는걸 사건번호로 확인햇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 여러문제들을 살펴보앗느데 소송을 걸라고만 대부분답변 되어 있는거 같은데요 소송걸 비용도 저에겐 지금 엄청 벅찹니다 해결 하기는 해야겟느데 좋은 방법잇음 고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에 원금 1천만원인데 지금은 이자포함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번호보니가 2008년도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네요
송명호 변호사님 답변
우선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라면, 면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권자 측에서 채무 독촉이 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거나, 파산면책결정문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채권자 측에 급히 연락을 취하시면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요청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 제“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3)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동일합니다. 솔직히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파산, 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일단 이자 발생이라도 정지하시는 것이,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심지어 채권자(채권자들에게 공정한 환가 및 배당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를 위해서도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파산·회생·면책의 절차, 기간, 구비서류, 효과 등에 관하여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
가. 의의 및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현재의 경제적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변제 불능상태임을 소명하며 현재 재산가치 안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환가 및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 ‘개인파산신청’이라고 하고, 개인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에 대하여 파산법원에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면책 선고’를 신청하는 것을‘개인면책신청’이라고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이하‘법’, ‘시행령’, ‘규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는 ① 파산신청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상태가 단지 채무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일응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점, 나아가 ② 채무자로 하여금 새롭게 경제주체로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 등을 고려에서 파산 및 면책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일임한 것입니다.
나. 절차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게 됩니다.
①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 2005. 9. 1.이후 원칙적으로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자 심문 및 채권자 의견청취 : 법원은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심문 및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③ 파산 선고
④ 면책심문기일(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 법원은 파산선고 이후 (심문이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거나, 심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⑤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서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합니다.
⑥ 면책결정 : 법원은 이의기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책결정을 합니다.
다. 처리기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대한 대법원 예규 제3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 사건은 30일, 면책사건은 60일 이내 등 도합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산신청 사건의 급증으로 서울은 대략 6 ~ 10개월, 지방은 7개월 ~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 구비서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파산·면책 신청서, ② 진술서(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⑥ 부채확인서, ⑦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현재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변제 불능 상태 인지 여부 및 이러한 변제불능상태가 야기된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로서 ⑧ 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원, ⑨ 전(월)세 계약서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⑩ 통장거래내역, ⑪ 채무증대경위서 등을 제출합니다.
마. 법원의 심리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현재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i)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ii) 채무자가 파탄상태에 빠진 후 재산을 친인척(특히 배우자)에게 가장 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iii) 채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염려가 있습니다.
바. 효과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민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 등이 될 수 없고,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사계사, 변리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의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상 제한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설사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파산절차에 있다거나 파산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되거나 또는 해고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법제32조의 2)
이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① 채무자는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며(법 제566조. 다만 조세채권, 불법행위 채권 등은 예외), ② 파산자의 지위가 당연히 복권됩니다(법 제574조). 따라서 더 이상 채무 독촉을 받거나, 파산자로서의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 파산 결정에 대한 통지 여부
파산신청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염려는, ‘파산 결정을 받으면 호적에 기재되는 등 평생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입니다. 그러나 위 ‘마.’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책결정이 이루어지면 당연 복권이 되므로,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파산 결정만 받은 경우에는 ① 채무자의 본적지에 통지하여 신원증명사항에 기재하게 하고, ② 채무자가 의사, 한의사, 약사, 세무사 등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통지하여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률상 제한은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가해지는 것이고, 면책은 당연복권사유라는 점을 참작하여, 법원은 예규를 통하여 파산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이후 1)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2)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3)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규 제6조 참조)
따라서 파산신청과 함께 면책신청을 하였고, 특별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파산으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개인 회생 신청
가. 의의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법 제34조)
나. 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이를 심리 결정하게 됩니다.
① 개인회생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생위원 선임 : 회생위원의 임무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하며 그것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며,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③ 보전처분 또는 중지․금지 명령 : 법원은 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중지․금지 명령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 2)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⑤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개인회생개시신청시 제출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채권자 중에서, 그 목록상의 기재, 특히 채권액 등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⑥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⑦ 변제계획 인가
⑧ 변제계획의 수행(회생위원의 감독)
⑨ 면책
다. 처리 기간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서가 접수되면,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3월 이내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개최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행개최 이후 상당한 기간 안에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바, 변제계획안 인가까지 대략 7개월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원칙적으로 위 변제계획 상의 기간 동안 채무금의 일부를 변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5년 동안 변제하게 됩니다.
라. 구비 서류
개인 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재산목록, ④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⑥ 진술서 및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ex.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 징빙자료, 소득세, 주민세 등에 대한 징빙자료, 최저 생계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상의 재산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법률상 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개시신청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효과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변제를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 제6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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