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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15 | 감사담당자 | ◎◎◎, ◎◎◎, ◎◎◎ | ||
대상기관 : ◎◎◎◎◎◎공사 | |||||
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비고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2018. 12. | 시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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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부적정
□ 지적사항
ㅇ ◎◎◎◎◎◎공사에서는 2011. 12. 14. ◎◎남도 ◎◎시 ◎◎구 ◎◎대로 ◎◎번길 ◎에 있는 ◎◎◎◎◎건설(주)(대표자 ◎◎◎) 외 1개사(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신도시 ◎◎◎◎사업 조성공사(2공구)’를 총 공사부기금액 63,859,34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19. 착공하여 2019. 2. 28.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ㅇ 서울특별시의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르면 [그림]과 같이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점자블록을 횡단보도의 우측에 설치하고, 부분 턱낮춤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부분 턱낮춤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횡단보도 폭만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횡단보도 점자블럭 설치 예시도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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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설치 예시도 | 점자블록 설치 현황(횡단보도 좌측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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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블록 설치 현황(턱낮추기 설치) | 점자블록 설치 현황(횡단보도 좌측 및 턱낮추기 설치) |
ㅇ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2014. 11. 30.부터 2016. 5. 30.까지 횡단보도 105개소에 점자블럭을 설치하면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점자블록을 횡단보도의 우측에 설치하고 부분 턱낮춤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부분 턱낮춤 부분을 제외한 남은 횡단보도 폭만큼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2018. 8. 23. 감사일 현재 횡단보도 총 105개소 중 5개소의 점자블록을 [그림]과 같이 횡단보도의 우측이 아닌 좌측 및 부분 턱낮춤 부분에 설치하였다.
- 그 결과,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공사 사장은 교통약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점자블록을 관련 규정에 맞게 보완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 16 | 감사담당자 | ◎◎◎, ◎◎◎, ◎◎◎ | ||
대상기관 : ◎◎◎◎◎◎공사 | |||||
처분연월 | 행정조치 | 신분조치 | 재정조치 | 비고 | |
조치방법 | 금 액(원) | ||||
2018. 12. | 시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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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가설 울타리 및 가설 방음울타리 시공 부적정
□ 지적사항
ㅇ ◎◎◎◎◎◎공사에서는 2016. 2. 23. ◎◎도 ◎◎시 ◎◎로 ◎◎에 있는 ◎◎건설(주)(대표자 ◎◎, 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 ◎◎◎◎사업 조성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10,640,000,000원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3. 2. 착공하여 2018. 10. 31.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ㅇ 위 공사의 「설계도면」 ‘가설 울타리 상세도’(도면번호 C-E-06) 및 ‘가설 방음울타리 상세도’(도면번호 C-E-07)에 따르면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울타리의 지주기초 및 보조기초 파이프는 1.5m를 근입하고, 가설 방음울타리의 지주기초 및 보조기초 파이프는 2.0m를 근입하도록 되어 있다.
ㅇ 그런데 위 공사의 시공자는 2018. 7. 4.부터 같은 해 8. 5.까지 가설 울타리 482.0m를 설치하면서 가설 울타리의 지주기초 및 보조기초 파이프를 「설계도면」에 맞게 근입하여야 하는데도, 2018. 8. 29. 감사일 현재 [그림] 및 [표]와 같이 가설 울타리의 지주기초 및 보조기초 파이프를 각각 최대 0.22m 및 0.09m 부족하게 근입하였다.
[그림] “가설 울타리 및 방음울타리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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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울타리 설치 상세도 | 가설 울타리 시공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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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방음울타리 설치 상세도 | 가설 방음울타리 시공 전경 |
[표] “가설 울타리 및 방음울타리 설치 현황”
구분 | 총 연장 (m) | 본지주 근입깊이(m) | 보조지주 근입깊이(m) | ||||
설계 | 시공 | 최대 근입깊이 부족 값 | 설계 | 시공 | 최대 근입깊이 부족 값 | ||
가설 울타리 | 482.0 | 1.5 | 1.76 ~ 1.28 | 0.22 | 1.5 | 1.89 ~ 1.41 | 0.09 |
가설 방음울타리 | 24.0 | 2.0 | 2.02 ~ 1.94 | 0.06 | 2.0 | 1.62 ~ 0.89 | 1.11 |
※ ◎◎◎◎◎◎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이를 비롯하여 위 공사의 시공자는 2016. 5. 12.부터 같은 해 5. 12.까지 가설 방음울타리 24.0m를 설치하면서 [그림] 및 [표]와 같이 가설 방음울타리의 지주기초 및 보조기초 파이프를 각각 최대 0.06m 및 1.11m 부족하게 근입하였다.
- 그 결과, 강풍으로 인하여 가설 울타리 및 방음울타리 전도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 조치할 사항
ㅇ ◎◎◎◎◎◎공사 사장은 가설 울타리 및 방음울타리가 전도되지 않도록 보완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