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주에 했던 천종호 판사님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어서, 내가 따로 질문들을 기록해두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적어보겠다.
Q. 호통을 치는 이유와 소년범들이 재비행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A. 보통 소년원 판사는 6시간 업무를 보는데, 6시간 동안 120명 정도의 소년범들을 만난다. 그렇게 되면 각 아이들은 3분밖에 말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그 재판 하나로 한명한명의 아이가 인생이 달라진다. 보통 그 3분내에 잘 못말하는 것도 있고, 그로 인해 경각심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재비행을 막기 위하여 호통을 친다.
소년범들이 재비행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년범 가정은 빈곤하며, 공부해야할 아이들은 힘들게 일을 하며 산다. 그로인해 학습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많은데, 이는 우리나라의 현실(고등학교 등급화) 때문이다.
또한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끼리끼리 무리화가 되는데,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동화되어 재비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Q. 소년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보호자 등)이 대신 보상이나 사과를 해도 되는가?
A. 서론을 먼저 말하자면, 형벌(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이유는 2가지, 재비행을 막기 위함과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함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공적 응보를 하고 있다. 이 때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직접 보복을 할 길이 없고, 원망을 풀 길이 없다. 오직 엄한처벌을 기다릴 뿐이다. 몇몇 인권운동가들은 이를 지지한다. 하지만 인권운동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면서 강한 처벌을 자제하게 되었고, 따라서 인권운동가들이 강한 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공적 응보 시대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유는 다 만족시키기 어려우며, 특히 한국은 법이 부실해 피해자의 회복을 온전히 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엄벌을 주장하는 것이다.
소년범들은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용서 비는 것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비같은 돈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그럴 자력이 없다(돈을 지불할만한). 따라서 보호자들이 소년범들의 책임을 지기 위해 가는 것이다. 보호자는 자녀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용서를 구하는 등의 최대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소년범들이 용서를 비는 것은 그들의 가정을 고려해서 그러는 것이다, 용서가 아닌 금전적인 지불은 보통 자제한다.
Q. 여기 또 다른 질문이 있다. 소년범이 성인이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최근 재판이 끝난 후 어릴적 그림자를 들어내어 도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형량을 다 마치고 죄값을 지불했으며, 이미 끝난 일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현대사회에서 정의중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이다. 정보화 시대로 인해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분노하며 댓글을 달고 신상을 캐내 당사자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해 기독교인으로써 그런 정의중독에 빠지면 안된다.
질문을 한 사건의 가해자의 부모님도 과거에 조폭이었지만, 고깃집까지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려 노력했다. 이런 점은 보지도 않고 사건의 잔인함만 보며 가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늘은 천종호 판사님이 대답하신 것들 중 몇개만 추려내어 써보았다. 그 작가와의 만남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