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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찔레꽃 며느리 원문보기 글쓴이: 이영아
“재테크”란 ‘어떻게 해야 흑자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이다. 이 방법으로는
“첫째, 수입을 늘이고, 둘째, 지출을 줄이고, 셋째, 있는 돈을 효율적으로 굴린
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재테크는 남이 한다고 따라하지 말아야 하고 그때그때 다르다.
1. 재테크
1) 지출을 줄인다.
○ 가계부·CMA·체크카드 이용하라
- 저축액을 확실히 늘려주는 삼총사는 ‘가계부’ ‘CMA’ ‘체크카드’
- 가계부, 월 지출과 연 지출을 쪼개서 소비습관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좋아
- CMA, 일종의 저수지 통장으로 저축가능액이 매월 다를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꾸준한 저축액을 유지하게 도와
- 되도록 신용카드는 없애고 체크카드로 바꿔
○ 생활 빠듯해도 ‘강제저축’하라
- 재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에 깨지 않고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해야
- ‘강제’로 저축하기 위해 저축의 자동이체 날짜를 급여일 후 5일 이내로
2) 새 나가는 돈을 없애고, 받을 것은 꼭 받아라
○ 마이너스 통장 당장 없애라
- 마이너스 통장은 공짜 심리를 이용한 금융상품
○ 대출 갚기 위한 적금 들지마라
- 현재 금융상품 중 7%짜리 비과세 적금은 존재하지 않아
- 적금을 부어 1년에 한 번씩 갚는 것은 손해
※(참 고) “집 담보 대출금리‘ 압박에서 벗어나는 5가지 방법
① 원금을 줄이자
② 금리우대 혜택을 활용하자
③ 대출을 ‘스와핑’ 하자
④ 새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자
⑤ 대출상품도 열심히 ‘쇼핑’하자
○ 소득공제는 모두 받아라
①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②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까지도 가능하다
③ 형제·자매 등록금도 가능하다
④ 장애인만 장애인 공제받는 게 아니다
⑤ 배우자 소득 제대로 파악하라(배우자 공제)
⑥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 가능하다
3) 돈을 효율적으로 굴려라
○ 장기주택마련저축―‘뚝심’없다면 적금이 낫다
○ 소득공제 상품― 연봉 3000만원 미만은 혜택 거의 없어
○ 적립식 펀드― 자동이체는 정답이 아니다
○ 자금을 잠깐 굴리려면....초단기 금융 상품
① MMF, CMA 이어 MMT 는?
② 낯설지만 수익률 높은 상품들
○ 절세펀드에 대하여
① 하이일드 펀드... 이자세 6.4%이면서 분리과세도 가능
②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
③ 선박펀드, 유전펀드....투자금 3억이하에 대해 비과세
④ 일반펀드는 환매 시기 조절로 절세
2. 세테크
1) 알아야 할 양도세
○ 일시적 2주택, 1년 내에 팔면 비과세
○ 상속 받은 토지는 2009년까지 팔아야
○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규정, 연말 폐지
○ 입주권 먼저 팔아야 절세
○ 상속주택은 5년 지나 팔면 중과세
○ 이민출국 이후 집을 팔면서 절세하는 방법은?
○ 2년 넘게 보유해야 양도세 부담 줄어
○ 3년, 5년, 10년 가까이 됐다면 조금 더 인내
○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될 수 있다.
2) 알아야 할 증여세
○ 현행 세법,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시 신고가액의 10% 할인, 이후엔 가산세
20~30%
○ 자녀 명의의 통장 잔액이 1500만원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납입 원금과 투자 수
익까지 모두 합쳐서 신고
3) 보유세 절감법
○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
-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해
※(참 고) 시세 12억짜리 아파트·단독 세금 비교..아파트 705만원, 단독 390만원
① 아파트에만 엄격한 공시가격
② 왜 차이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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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테크
적자인생을 피하는 방법. 첫째, 수입을 늘린다. 둘째, 지출을 줄인다. 셋째, 있는 돈을 효
율적으로 굴린다. 한마디로 ‘재테크’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어떻게 해야 흑자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도 될 것이다. 사람들은 ‘재테크 하면 떠오르는 것’으로 부동산·
주식·펀드를 꼽는다.
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은 모두 수익률 환상이 주는 ‘잔 기술’일 뿐이다. 재테크의 목적
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재테크의 ‘기
본’은 내가 언제 얼마를 원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돼야 한다.
수익률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저축액 자체가 큰 사람에게는 절대 못 당한다. 수익률
100%짜리 펀드에 가입해봤자 가입액이 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는 ‘저축
액’이다. 당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해 줄 저축액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
을까?
1) 지출을 줄인다.
○ 가계부·CMA·체크카드 이용하라
저축액을 확실히 늘려주는 삼총사는 ‘가계부’와 ‘CMA’ 그리고 ‘체크카드’다.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재테크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3개월만 가계부를
쓰면 백전백승하기 위한 ‘지피지기’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월 지출과 연 지출을 확실히 쪼개 써보자. 월 지출은 교통비, 식비와 같이 매
월 반드시 써야 할 금액, 즉 월 필수 지출을 의미하며, 연 지출은 휴가비용과 같이 매월
나가지는 않지만 1년 전체로 볼 때 간헐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의미한다. 월 지출과 연 지
출을 쪼개는 이유는 소비습관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당신은 돈을 지배
하고 있는 커다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만약 10만원의 새는 돈을 잡을 수 있다면? 저축만 해도(4% 금리) 최소 30년 후에는
7000만원이 추가로 생기며, 투자를 하면(10% 수익률) 2억원이 생긴다. 월 지출액만 남
기고 모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보내보자. CMA는 일종의 저수지 통장이 될 수 있
다. 저수지 통장은 저축가능액이 매월 다를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꾸준한 저축액을 유지
하게 도와준다. 월급의 1.5배 정도 되는 금액 정도면 된다. 하루만 맡겨도 연 환산 이자
가 4% 내외이니 보통 통장보다 낫다.
또한 신용카드는 없애는 편이 좋다. 매달 카드 결제액이 다음달로 이월되며 그 금액은
또 매달 다르기 때문에 저축 자체를 엄두 못 내는 경우도 많고 저축을 해도 이자가 낮은
자유 불입식 적금에만 납입하기도 한다. 체크카드로 바꿔라. 요즘은 체크카드도 많이 진
화해 포인트 혜택이 신용카드 못지않다.
○ 생활 빠듯해도 ‘강제저축’하라
미국인들은 소득의 3%를 저축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21%를 저축하는데도 65세에 가
면 미국인이 더 잘산다고 한다. 사회보장제도니 퇴직연금제도니 그런 어려운 부분을 다
빼고서라도 미국은 재무설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에 주목하자. 재무설계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노후’라는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중간
에 깨지 않고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해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무설계가 초기단계이고 장기로 저축·투자하는 문화도 정착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큰 목적 없이 그냥 저축하다가 중간에 차 산다고 깨고, 집 산다고 깨
고, 애들 결혼 시킨다고 깬다. 눈 앞에 닥친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소득이 없어지게
되는 시기에 노부부 손에 남는 돈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지금은 그나마 자녀가 도와준다고 하지만 당신이 늙으면 그 시기엔 세금 부담이 커져 자
녀가 도와줄 수도 없다. ‘강제’로 저축하기 위해 저축의 자동이체 날짜를 급여일 후 5일
이내로 맞춰보자. ‘선(先)저축 후(後)소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새 나가는 돈을 없애고, 받을 것은 꼭 받아라
에 찍히는 마이너스 부호(-)가 익숙지 않다. 10%짜리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빼
쓰면 한 달 이자라야 1만원도 안 된다. 하지만 100만원이 200만원으로, 다시 300만원으
로 마이너스 단위가 커지게 된다. 그러기를 어느덧 1년. 까짓 거 1000만원까지 한번 채
워보자는 유혹이 뒤따른다.
이제 한 달 마이너스 통장 유지비로만 10만원이 나가는 것은 우습다. 매달 은행에서 10
만원을 이자로 받으려면 저축은행에 3000만원을 1년간 묶어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
르는가? 당장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야 한다.
○ 대출 갚기 위한 적금 들지마라
대부분 가정은 대출을 끼고 있다. 대출금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돈이 생기면 먼
저 갚는 게 이익이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
가는 게 좋다. 이때 대출과 대출을 갚기 위한 적금을 같이 하는 건 옳지 않다. 현재 금융
상품 중 7%짜리 비과세 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금을 부어 1년에 한 번씩 갚
는 것은 손해다. 돈이 되는대로 빚부터 갚는 게 남는 장사다.
※(참 고) “집 담보 대출금리‘ 압박에서 벗어나는 5가지 방법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 요즘 금리 확인하기가 겁난다.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초 연 4.83%였던 주택담보대출 기준
금리(90일 CD금리)는 2007년 5월 현재 연 5.07%로 0.24%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
출이 한창이었던 지난 2005년 8월(연 3.50%)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실제 대출금리도 0.8~1.6%포인트 가량 높아져 연 6~7% 정도다. 당시 주택을
구입하면서 1억원을 대출 받은 사람이라면, 연간 80만~160만원의 이자를 더 내게 된 것
이다.
예전 같으면 은행간의 대출경쟁을 이용해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
아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
보대출 규제가 심한 지금은 대출을 갈아타려다가 오히려 대출 액수가 줄어드는 낭패를
볼 수 있다. 또 대출시 드는 각종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약간의 금리 이득을 보기 위해
대출을 갈아탔다가 결국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좋은 방법
이 없을까?
① 원금을 줄이자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수천만원씩 대출을 끼고,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
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여윳돈이 있으면 대출 원금부터 줄여서(중도상환) 쓸데없이 나가는 이자를 줄이는 것
이 ‘돈을 버는 길’이다. 따라서 돈이 모일 때마다 몇 십만 원씩이라도 차근차근 갚아나가
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다. 대출기간이 3년 이상인
대출상품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중도상환금의 0.5~2%를 수수료로 받는 수가 많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경우라면 미리 갚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수수료가 붙는다면,
중도상환을 미루고 연 6~7%에 달하는 이자를 낼지, 아니면 수수료로 내고 원금 부담을
덜어낼지 꼼꼼히 계산해 봐야 한다. 계산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② 금리우대 혜택을 활용하자
은행에서는 대출상품에 다양한 ‘금리우대 조건’을 내걸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급
여이체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연 0.1~0.2%포인트
씩 금리를 깎아주는 제도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3개월
간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1%포인트, 200만원 이상 사용하면 연 0.2%포인트의 대
출이자를 삭감해 준다. 또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을 하는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가입
해 두 세 번 정도 사용해도 같은 혜택이 있다. 국민은행 가계여신부 고광래 팀장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0.4%의 금리할인이 있는 셈이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
고 말했다.
③ 대출을 ‘스와핑’ 하자
예금을 담보로 금리가 싼 다른 대출을 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의 원
금을 갚는 방법도 있다. 일례로 주택청약예금(부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깨기 힘든
장기 적·예금을 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일부 중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시중은행들의 예금담보 대출 금리는 대체로 ‘(담보가 될) 예금 금리+1.5%포인
트’다.
예를 들어 A은행의 주택청약예금(연 3.8%)에 1500만원을 넣어뒀다면, 1350만원 정도를
연 5.3%의 금리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돈으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으면, 1350
만원에 대한 이자가 5.3%로 줄어드는 셈이므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6~7%에 비해 1~2%
포인트 가량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
④ 새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자
최근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끝나 대출을 연장하려 한다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의 경우 연 6.15~6.35%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 조건인데, 이
는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변동금리 적용)보다 낮은 수준이다. 단 대출한도가 3억
원으로 제한되는 등 자격이 비교적 까다롭다.
또 소득이 연 2000만원이하로, 3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1억원까지 정부
가 금리를 일부 지원하는 근로자주택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적용금리가 5.2%로
낮고, 매년 1000만원까지 원리금 부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 금리 부담
률은 4.3% 수준이다.
⑤ 대출상품도 열심히 ‘쇼핑’하자
무엇보다 은행권이 경쟁적으로 새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어놓고 있으니 어떤 상품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예금이나 펀드, 신용카드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가입
하면서 대출은 ‘그냥 해주는 대로’ 받으면 그만큼 이득을 놓치고 기회비용을 치르게 된
다.
특히 자신의 사정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 예컨대 급여생활자는 대출
기간을 길게 해서 매달 갚는 원리금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공제 혜택도 여러 번 받는 식
이 좋다. 반면 한번에 목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대출기간을 짧게
함으로써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다.
○ 소득공제는 모두 받아라
연말 소득공제는 13번째 급여다. 당신이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부분들은 없는지 표에서
찾아보기 바란다.
①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가능하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
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
이나 사위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② 부모님의 보장성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까지도 가능하다
위에서 말한 부모님의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다. 특히 부모님이 쓴 신용카드는
잘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의외로 쏠쏠한 소득이 될 수 있으니 있을 때 잘 챙기자.
③ 형제·자매 등록금도 가능하다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
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일시적으로 형제자매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의 ‘교육비’란에 해당한다.
④ 장애인만 장애인 공제받는 게 아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 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
혈병, 고엽제 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공제 200만원
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공제받기 위해
서는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하나 제한적이지만 진단서로 중병 환자
및 치료기간이 입증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공제가 가능하다.
⑤ 배우자 소득 제대로 파악하라(배우자 공제)
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
지만 이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700만원에 못
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파트타
임 등 일용직 근로자이면 보통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⑥ 과거 5년간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 가능하다
기회 놓쳤다고 아쉬워 말고 시간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자. 너무 늦지 않은 소득공제분은
모두 챙길 수 있다. 올해는 2001년분부터 2005년분까지 가능하며 돌려받으려면 한국납
세자연맹 홈페이지(www. koreatax. org) ‘납세자 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 신
청’코너에서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
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
다.
3) 돈을 효율적으로 굴려라
요즘 주식시장은 1800포인트를 넘어섰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란 하늘에 별따기이다. 또한, ‘아는 게 병(病)’이란 속담처럼, 금융상품 속에 숨어 있는 속
사정도 모른 채 덥석 가입했다가 낭패보기 쉽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다면 오히려 손해
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떤 금융상품이 좋을까?
○ 장기주택마련저축―‘뚝심’없다면 적금이 낫다
재테크 전문가가 추천하는 상품 1순위는 무엇일까?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장마’)
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상품으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연 0.5~1%포인트
정도 높은데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펀드 투자 이상의 수익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7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또 가입 후 5
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세금이 추징되는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같
은 속사정을 모르고 금리와 절세 혜택만 보고 집중 저축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가령 매월 50만원을 금리 연 4.5%인 장마와 연 3.9%인 적금에 불입할 때를 비교해보자.
먼저 각각의 상품에 7년 동안 저축할 수 있다면, 장마는 4869만원에 플러스알파(소득공
제금액)를, 적금은 47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까지 유지한다면 장마가 144만원 더
많아 유리하다.
하지만 만약 3년 후에 급전이 필요해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돌려받은 세금
을 다 물어내야 한다. 또 중도해지 금리로 연 2%만 적용되고, 이자소득세까지 내야 한
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총 1847만원으로 일반적금(1898만원)보다 오히려 50만원이 적
다.
○ 소득공제 상품― 연봉 3000만원 미만은 혜택 거의 없어
새내기 직장인의 가입 1순위 상품으로는 소득공제 상품이 꼽힌다. 그런데 소득공제 상품
은 연봉 3000만원 미만인 샐러리맨의 경우엔 그다지 큰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왜냐
하면 본인 소득이 적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가령 장마와 연금저축에 가입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연봉 3000만원의 직
장인은 웬만한 기본 공제만으로도 소득공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세율은 8.8%(최
저 세율)가 적용된다. 그러면 최고 5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워낙 부담한 세금액이 많
지 않기 때문에 장마나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효과는 거의 제로(0)인 셈이다.
그러나 연봉이 6000만원인 샐러리맨은 28.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171만원
을 환급받아 소득공제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 적립식 펀드― 자동이체는 정답이 아니다
적립식 펀드는 주가가 쌀 때 많이 사고 비쌀 때 적게 사서 전체적인 평균 매입 단가를 낮
춰서 이익을 내는 구조다.
그런데 상당수 투자자들은 적립식 펀드는 매달 일정 소액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적립식 펀드는 설날이나 추석 등 가욋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적립할 수도 있
다.
3년 이상 장기투자 목적이라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마다 여윳돈을 넣어
평균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다.
통상 적립식 펀드는 ‘1월에 주가가 1만원이면 10주, 2월에 주가가 5000원으로 하락하면
20주, 3월에 2만원으로 오르면 5주…’ 방식으로 투자된다. 그런데 만약 2월처럼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추가로 10만원을 투자하면 20주를 더 살 수 있다.
○ 자금을 잠깐 굴리려면....초단기 금융 상품
① MMF, CMA 이어 MMT 는?
자금을 잠깐 굴리기에 딱 좋은 수단이 초단기 금융상품인데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초단기 금융상품은 머니마켓펀드(MMF)와 자산관리계좌(CMA)였다. 연간 4%대의 수익률
을 올리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수시로 자금을 넣고 빼고 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2007년 3월 MMF 익일환매제가 시작되면서 입금과 출금이 하루씩 늦어지게 돼 불편해지자, 이를 대체하는 콜론형특전금전신탁(MMT)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MMT는 금융기관의 발행어음이나 초단기자금(콜자금) 대출 등에 투자해 연 4%대의 수익률을 내는 상품으로, 당일 자유 입출금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단 하루만 맡겨도 연 4~5%의 이자를 준다’는 점이 매력. 은행 보통 예금의 금리(연 0.1%대)에 비하면 40~50배 높다.
우리은행의 경우 2007년 3월부터 MMT(연 4.3~4.4%대)의 최소 가입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낮춰 문호를 넓혔다. 덕분에 3월 한 달새 1조원의 시중 단기 자금을 추가 유치했다. 국민은행 MMT와 신한은행 MMT는 모두 1억원이상만 가입 가능하며, 수익률은 각각 연 4.2~4.3%, 연 4.3~4.4% 수준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이체일인 매달 7일과 22일에는 입출금이 제한된다.
② 낯설지만 수익률 높은 상품들
수시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이 아니라면 양도성예금증서(CD)나 환매조건부채권(RP), 종금사 발행어음, 통안채권 등에 1~3개월씩 투자해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종금사 발행어음(5000만원까지)을 제외하고는 원금 보장이 안 되지만, 우량채권 중심으로 운용되므로 안정성은 높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일정 기간 후 금융회사가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판매되는 채권 상품으로, 연 4%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자유약정형 RP 상품은 1일에서 180일까지 자유롭게 투자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확정 수익률이 연 4.3%다.
은행 양도성예금증서(CD)는 기간에 따라 연 3~4%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신한은행 CD의 경우, 11일 현재 30일짜리가 연 3.15%, 90일에 연 3.45%, 6개월에 3.7%, 1년에 4.1%의 금리를 준다. 다만 CD는 은행 정기예금과 달리 중도해지가 안 되므로, 수시입출금이 필요한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종금사·증권사 발행어음은 수익률이 높으면서 원금 보장도 된다. 금호종금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이 발행하는 발행어음 수익률은 1개월에 연 4.4%, 2개월에 연 4.6% 정도다.
이 밖에 통화안정증권(통안채)등 단기 국·공채에 직접 투자해보는 것도 수익이 쏠쏠하다.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채를 사면 20~60일 투자해 연 4.6~4.9%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 절세펀드에 대하여
세금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올 초,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나오자 해외펀드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가는가 하면, 지난 3월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하이일드(High Yield·고수익고위험) 펀드 판매가 허용되면서 한도액(1억원)을 꽉꽉 채운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길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는 거액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혜택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최대 38.5%까지 세금을 떼일 수 있다. 절세 효과만 노리고도 가입할 만한 펀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① 하이일드 펀드
최근 선보인 하이일드 펀드는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투기등급채권의 편입 비율이 10% 이상인 펀드를 말한다. 채권 등급 중 보통 BBB-까지 투자적격 등급으로, B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나뉜다. 이 펀드는 지난해 말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 출시됐다.
이 상품의 매력은 단연 절세 혜택이다. 1인당 이자소득에 대해 6.4%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이자소득세(15.4%)의 절반에 불과하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수익률 또한 보통예금 금리보다 1~2% 정도 높게 잡고 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해 연간 6%의 수익을 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54만원이 절약된다.
②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 혹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2009년까지다. 주의점은 5년 이전 해약시 환급 받은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7년 이전 해약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다는 것.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보다 더 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선박펀드, 유전펀드
선박펀드는 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배를 산 뒤 선주(船主)에게 임대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펀드의 특징은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며, 3억원 초과하는 금액(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일반펀드는 환매 시기 조절로 절세
특별히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없는 일반펀드도 환매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환매하는 방법이다.
우리투자증권의 김종석 용산지점 차장은 “작년 해외펀드에 1년간 2억원을 투자해 수익률 30%를 기록했다면 금융소득이 6000만원으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한꺼번에 환매하지 않고 올해에 절반, 내년에 절반씩 나눠 환매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펀드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만 주식 매매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라면 투자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차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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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테크
1) 알아야 할 양도세
집값이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 양도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양도
시기와 처분 순서를 잘 저울질해 본 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양도 타이밍’만 잘 맞춰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일시적 2주택, 1년 내에 팔면 비과세
1가구 1주택인 경우엔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단 집값이 6억원을 넘는다면 이를 초과한 액수에 대해선 세
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양도 당시 비록 2주택이라고 해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 주
택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속 받은 토지는 2009년까지 팔아야
2007년부터 비(非)사업용 토지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
지고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2006년 12월 31일까지 20년 이상 보유했거나
상속 받은 토지 등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를 팔 계획이 있다면 2009년 이내에 팔아야 절세할 수 있다.
○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규정, 연말 폐지
IMF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 비과세 특례주택이다.
특례주택은 98년 5월 22일~99년 12월 31일,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까지 신
축된 아파트와 주택을 일컫는다.
그런데 특례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규정이 올해 말에 폐지된다. 따라서 만약 시가 3억
원 짜리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먼저 판다면 올 12월 31일
까지 팔아야 1가구 1주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팔면 2주택으
로 간주돼 세금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특례주택을 먼저 판다면 언제 팔든지 상관없이 양
도세를 감면해 준다.
○ 입주권 먼저 팔아야 절세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1주택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주택과 조
합원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2주택 중과세
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먼저 팔 땐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세율(9~36%)
을 적용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둘 다 팔 계획이
있다면 입주권을 먼저 파는 쪽이 유리하다.
이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거나 주택이 멸실된 조합원 입주
권은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주택은 5년 지나 팔면 중과세
기존에 시가 3억원짜리 일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6억원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3억원짜리 기존 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아버지가 상속
한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상속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면,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아야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2002년 미국으로 이민(移民)한 000(48)씨는 여태까지 보유하고 있던 서울 목
동 아파트를 팔아 사업 자금에 보태기로 했다. 12년 전 5억원에 구입한 이 아파
트는 지금 15억원을 호가한다. 그런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 이민 출국 후 2년
내에 집을 팔지 않았다면 무려 2억4000만원이나 되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과연 홍씨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현행 세법상 가족 모두가 해외 이주한 가구는 2년 내에 집을 팔아야만 양도세를 면제받
을 수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에 한해 시가 6억원까지만 면제받을 수 있다. 000씨는 국내
에 보유한 주택이 한 채뿐이지만 이주한 지 5년이 됐고, 주택가격도 6억원이 넘어 무려
15억원에 이른다. 규정대로만 따지면 거액의 양도세를 꼼짝없이 물어야 할 판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보면 세금 액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해외 이주 가구의 주택 매각 대금에 대한 양도세 부과 관련 규정은 지난 2006년 1
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관련 세법을 잘 살펴보면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출국한
국내 비거주자는 2005년 12월 31일에 출국한 것으로 본다’는 단서 규정이 있다. 바꿔 말
하면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민 간 사람들은 그 전에 흐른 시간은 무효로 하고, 2005년
12월 31일부터 다시 2년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다. 규정 시행 이전에 해외 이민을 간 사
람이 나중에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000씨의 상황에 대입해 생각해 보면, 2005년 12월 31일로부터 2년 내, 즉 2007년 12월
31일까지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000씨가 금년 내에 집을 팔
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할 때 이 단서 규정에 대해 언급하면 양도세 부담이 1억3950만
원으로 1억원 이상 줄어든다. 2년 내에 파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6억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6억원 초과 부분인 9억원(15억원-6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기 때
문이다.
000씨의 사례는 2006년 이전에 이민을 가서 현재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일 고액의 양도세가 염려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주택을 처분할지 전문가
와 함께 주판알을 튕겨 보는 것이 좋다.
○ 2년 넘게 보유해야 양도세 부담 줄어
부동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율이 9~36%지만, 2년 미만은 무조건 40%,
1년 미만이면 무조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령 양도차익이 3000만원인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1개월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돼 양
도소득세가 364만원정도 나온다. 하지만 1년 9개월이면 세율이 40%여서 990만원을 내
야 한다.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소유권이
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므로, 2년이 지난 뒤에 등기를 이전하는 게 좋다.
○ 3년, 5년, 10년 가까이 됐다면 조금 더 인내
보유 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차라리 이 시점을 넘기면
세율이 낮아져서 유리하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데(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15%, ▲10년 이상이면 30%,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과세되는 1
가구 1주택은 45% 등으로 달라진다.
상가 양도차익이 5000만원인 경우, 2년 10개월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세가 832만5000원
이지만 3년 1개월 보유하면 697만5000원으로 135만원이나 싸진다.
○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될 수 있다.
이사, 상속, 노부모(남 60세, 여 55세) 봉양, 혼인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되었을 경우, 한 채를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이 두 채가 된 경우,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
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노부모 봉양인 경우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물론 이때 양도하려는 주
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충족돼야 한다.
(도움말 :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이웅재 외환은행 세무팀장)
2) 알아야 할 증여세
2007년 4월 초 노무현 대통령이 뒤늦게 증여세 80만원을 납부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노
대통령이 1000만원, 외할머니가 1100만원으로 세 살배기 손녀에게 총 2100만원을 증여
했는데, 증여세 납부 기준인 1500만원을 넘어서는 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른들 착오로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가 탈세 의혹에 휘말린 셈이다.
현행 세법에선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
여세 공제 혜택을 준다.
만약, 증여 받은 자식이 1500만원을 잘 굴려서 10년 후에 1억원으로 불리고 이 돈으로
자그마한 아파트를 사도 이미 자식 명의의 돈이기 때문에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도 문제
없다. 다만 통장은 확실하게 보관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굳이 전문가를 통할 필요가 없다. 전혀 어렵지 않은데,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 go.kr)에 가면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서식이 있다.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세
무서에 찾아가서 물어보면 알려준다. 그 다음 증여세 신고서, 예금계좌 사본과 증여세
납부 영수증을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통상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가액에서 10% 할인이 되며, 이
후에 신고하면 가산세 20~30%가 붙는다.
그런데 이렇게 뭉칫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 앞으로 매달 꼬박꼬박 소액을 넣는 펀드나
적금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원칙은 매달 돈을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자녀 명의의 통장 잔액이 1500만원이 넘어서는 시점에서 증여세를 신
고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때 납입 원금뿐 아니라 투자 수익까지 모두 합쳐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3) 알아야 할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 기준
종합부동산세(국세)와 재산세(지방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표준일이다. 바로 이날 주
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만약 5월 31일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1년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연내에 팔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이 때 양도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이다. 잔금 지급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협의하거나, 혹은 근저당 설정 등의 약정을 달
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방법도 있다.
또 6월 1일 이전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 잔금 지급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늦추면 종부세 등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입주를 지연하면 연체료(보통 10%)를 내야 하
므로, 보유세 절감액과 연체료 중 어느 쪽이 유리한 지 잘 따져봐야 한다.
※(참 고) 시세 12억짜리 아파트·단독 세금 비교..아파트 705만원, 단독 390만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급속히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아파트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을 집중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신도시 단독주택가인 경기도 성
남시 분당구 구미동과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일대 30여 곳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해 보면, 이들 집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40~6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이 평균 80%에 이르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결국 아파
트와 단독주택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아파트 보유자들이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훨씬 많이 낼 수밖에 없다.
① 아파트에만 엄격한 공시가격
구미동 259-* 번지 단독주택의 경우 대지가 117평으로 올해 공시가격은 8억7000만원,
인근의 대지 152평짜리 255-*번지 집의 공시가격은 10억300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80%에 맞췄다"는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117평 주택의 시세는 10억
8750만원, 152평은 12억8750만원이 된다. 하지만 이들 집의 시세는 20억원이 넘는다는
게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시세를 최저가인 20억원으로 가정하더라도 117
평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3.7%, 152평은 51.5%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같은 동네인 구미동 무지개라이프 아파트 59평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800
만원. 이는 국민은행이 지난달 27일 조사한 일반 매매가(10억9000만원)의 74% 수준이
다.
일산 신도시 마두동도 마찬가지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 일대 단독주택의 시세
가 12억~15억원 선이라고 밝혔다. 최저가인 12억원을 기준으로 해도 마두동 950번지대
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55~65%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내야 하는 보유세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시세가 12억원으로 비슷한 일
산 마두동 단독주택의 보유세는 390만원인 반면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35평형의 보유
세는 705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시세가 20억원으로 엇비슷한 분당 구미동의
단독주택과 서울 대치동 45평형 아파트의 보유세는 무려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② 왜 차이가 날까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잣대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전국 모든 아파트 가격
을 전부 조사한다. 반면 단독주택은 표준이 되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긴 뒤 일종의 체
크리스트인 비준표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거래가 많지 않아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전수조사를 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감정평가법인의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대책 표적을 아파트로 잡으면서 굳이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목
을 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파트 소유
자들의 저항이 거세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댓글 너무나 좋은자료 , 이렇게만 하면 우리모두 부자 되겠네. 열심히 노력합시다~ 탱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