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경제공동체라는 망령을 소환하는가.
검찰이 문재인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윤 정권의 ‘문재인 죽이기’라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정당한 검찰의 수사라고 보고 있다.
언론도 두 개의 패거리가 나눠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연일 보도하고 있는 언론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언론이 있다.
검찰은 문재인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의 의혹, 문재인의 딸이 받은 돈에 대해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딸 문다혜는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다혜는 엑스(X·옛 트위터)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아니고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 적었다고 한다.
문다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재산은 별개인데도 검찰이 부모와 자신을 경제공동체로 엮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날 윤석열 등 검찰이 남남인 박근혜와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엮어서 기소하였고 법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문다혜의 주장은 맞다. 그러나 문다혜는 탄핵의 광풍이 불 때 특검과 검찰이 박근혜와 최서원을 경제공동체로 한 공범으로 특정하여 기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세윤 판사가 유죄를 선고할 때 기소와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한 적이 있었던가. 문다혜의 아버지인 대통령 문재인은 이러한 검사에 대해 질책한 적이 있기나 한 것인가.
검찰은 문재인, 문다혜의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하여 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를 하면 되고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과 그 검찰이 하였던 해괴한 경제공동체의 논리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법원은 검찰이 경제공동체의 논리를 주장한다면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좌익 우익의 진영논리를 떠나서 검찰과 법원이 타인 사이, 부녀 사이의 존재할 수 없는 경제공동체라는 억지 논리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이다. 그것이 법의 정의라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기소를 하고 유죄가 확정되었다. 현재 박근혜는 사면이 되었지만 최순실(최서원)은 영어의 몸이다. 누구는 사면하고 누구는 형을 다 살아야 한다는 것이가. 이것이 정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