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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6월21~25일 이사… 치밀한 작전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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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sjpark@ccdn.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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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예정된 청주지법 신청사 입주를 앞두고 ‘이사 작전’이 수립됐다. 청주지법은 산남동 시대를 앞두고 중단없는 법원기능 유지를 위해 옛 청사의 각종 물품과 서류 등을 성공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통제부를 구성, 전략을 마련했다. 통제부는 본부장(사무국장)과 통제관(총무과장)을 주축으로 통제1팀장부터 7팀장까지 구성돼 있으며 6월21~25일 5일 동안 진행될 ‘이사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통제부의 지휘 아래 이전물품 목록 작성부터 이전물품 포장, 물품송표 부착, 반출, 상차, 집하장 하차, 배치, 정리까지 시나리오가 치밀하게 구성돼 있다. 이사 첫째날인 6월21일에는 법원장과 사무국장실, 총무과, 등기실, 동청주등기소 등이 우선적으로 옮겨지며 △22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 등 △23일 수석부장판사실, 민사과, 사법연수생실 등 △24일 형사판사실, 형사과 등 △25일 도서실, 전산실, 교환실 등이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집행관사무실과 우체국, 은행, 변호사 공실 등은 별도로 이전계획이 마련돼 있다. 옛 청사에 있는 대략적인 이사 물품과 서류 등은 5t 화물트럭 250여대 분량으로 2005년 충북지방경찰청 이사(5t 화물트럭 65대분) 때보다 4배 가량 많다. 이사 비용은 정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1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법원은 전했다. 인천국제공항 이전비용은 35억원이 들었으며 수사서류 등 기밀서류가 많아 직원들이 손수 짐을 싼 충북지방경찰청은 이사비용이 785만원뿐이 소요되지 않았다. 이번 이사에서 가장 큰 고민은 각종 형사ㆍ민사재판 서류 등을 분실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이다. 각종 물품 등은 혹여 분실하거나 파손된다 하더라도 이사용역업체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재판서류를 분실했을 경우에는 자칫 재판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사용역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사용역업체의 수송능력, 인원ㆍ장비 보유현황, 이사경험 등 전반적인 이사능력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삿짐이 옮겨지는 도로에는 경찰과 소방본부 인력 등도 배치돼 안전한 이송이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이사기간 닷새 동안의 날씨도 법원으로써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청주지법 총무과 용도계 박선범 실무관은 “6월로 예정된 신청사 이전 기본계획(안)은 완벽하게 마련돼 있다”며 “업무의 연속성과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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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4월 28일 20:45:21 박성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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