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11월 전사한 고 김영길 일등병(당시 18세)의 여동생 김명복(63세, 경남 김해 거주)씨는
오빠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8년 12월 보훈처를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여동생이 소송으로 이기자, 보훈처는 전사자 목숨 값으로
달랑 5천원을 내밀었다. 이에 굴욕감을 느낀 유족이 수령을 거부하자 국가보훈처는
'받을려면 받고 말려면 말라'고 관할법원에 공탁하여놓고 통지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가보훈처와 국가에 대한 놀라움과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우리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이러한 국가의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버지 전사한이래 지금까지 주욱 그렇게 하여왔기 때문이다.
보훈처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단련이 되어 감정이 무디어졌다.
허탈에 빠진 나머지 눈물마저 말라버렸다. 전사보상비로 쌀 2말반 값을 쥐어주고 이제 전사 보상은
다 끝났다고 손을 털어버린 국가,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핏덩이 유자녀가 18세가 되자마자 ‘성년이 되었으니
네가 알아서 벌어 먹어라’며 보훈대상자 명부에서 제적시켜버린 국가, 얼마 전에는 군인연금제도
이전에 전사·퇴직한 군인 중 3년 이상 근속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창하게 홍보한 후
겨우 몇푼 나눠주고 내 할 도리 다했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국가. 전사자의 시신을 찾아 장례지내주지
않은 책임은 지지 않고 유해가 없다고 묘를 써주지 않아 잔하나 올릴 수 없고 꽃 한다발 놓을 곳이
없는 것은 물론 평생을 수절한 미망인의 합장이 안되게 하는 나라, 9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수당을 잘라 장한 어머니 오래 사신 것을 죄스럽게 만드는 나라, 유자녀수당을 연금으로
이름만이라도 격상키켜 달라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독소조항
개정안을 발의해도 보훈처가 반대하는 보훈이 거꾸로 가는 나라. 전사에 준한 대우를 받는
천안함 순직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면서, 정작 전사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6·25 전사자에게도
훈장을 수여하여 달라고 애원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나라. 전쟁이 끝난지 60년이 되어도
포로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싫어서, 남편이 목숨바쳐 지킨 이 나라를 떠나는
유족이 생기는 것이다. X X X 국방부와 보훈처가 서로 떠밀다가, 커피 한잔 값인 5천원을 던져주고
마무리하려던 보훈처와는 달리, 그래도 국민권익위는 일말의 양심이 있어 “6·25전사자 유족이
또 다시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권익위 권고와 여론에 등떠밀렸던 총리실이 물가인상을 고려한다면서 고작 380만원 정도로 책정하려했다.
그러나 여당이 그래서는 안된다며 보다 발전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서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그러나 근간 여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을 접하니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어 광장의
함성을 통하여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6·25 전사자 보상금 문제는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미봉책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6·25전몰군경유족보상 특별법』
을 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의 내용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첫째, 특별법의 적용은 6·25전몰군경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유족이 확인이 되지 않은
전사자 1만 8천 631명만을 보상대상으로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그 외의
전사자 모두에게는 이미 5만환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번 보상논의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당시 지급규정이 그러했을 뿐이며 유족의 수령여부는 확실치 않다
. 청구권 발생을 사망 후 5년으로 제한하였기에 더욱 그러하다. 유가족들 대부분이
시골에 거주하고, 문맹자였다. 옳게 청구를 한 유족이 얼마나 되었을까? 정보가 없어
시기를 놓친 다음,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말만으로 포기한 유족은 얼마나 될까? 당시
자식 잃고, 남편 잃고 생활이 엉망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보상을 신청한 유족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너무나 적었기에 나라를 구한 전사자의 목숨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유족의 슬픔을 달래주는 위로금 내지는 장례비 정도로 보았다. 당시는 전쟁 중이었고,
나라의 경제력이 극히 미약하였음을 감안할 때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전사자의
고귀한 희생이 바탕이 되어 오늘날 경제대국이 되었지 않은가. 당시의 그것으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안 된다.
둘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현재의『군인연금법』적용 수준이어야 한다. 1951년 당시에 5만환이었기에,
10대 1 화폐개혁을 적용하여 5천원을 내밀어, 전몰군경유족을 거러지 취급하였다. 마치
2009년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한국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1인당 99엔(1,300원)을 지급한 사건과 같은 논리다. 당시에도 일본 사회보험청은
“현행법상 당시 화폐 가치만으로 탈퇴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99엔을 지급하였다.
이제 우리 정부가 우리 전사자에게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셈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나? 똥묻은 뭐가 겨묻은 뭐를
나무랄 수 있나? 한나라당에서는 제2차 서해교전에서의 보상을 적용하여 3, 4천만원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건 아니다. 현행『군인연금법』의 금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행『군인연금법』
은 전사 장병에게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보상으로 지급하게 된다.
약 2억원이다. 6·25전몰군경 유족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는 전액 일시불
지급할 것만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기준으로 6·25전몰군경유족에게 보상을 하려면 현재의
국가보훈처 예산만으로는 불가하다. 미국의 연간 보훈예산은 81조원(국가예산의 2.7%),
호주 8조 9천억(5.5%)는 프랑스 63조원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의 1.7%인 3조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라의 재정을 고려하여, 3년 분할 채권을 발행하여도 용인할 수 있다
. 미해결 보훈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로 현행 교육세와 같은 목적세로『보훈세』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거나, 보훈 복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X X X 우리의 아버지는
자신의 최고 가치인 목숨을 바쳐 지킨 국가 대한민국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 어느 시대 어느 나라가 전사자와 그의 유족을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가? 청상의 몸이
되어 평생을 눈물과 고독 그리고 생활고에 찌들어진 미망인들의 한과,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모질게 자라나 한평생 밑바닥 생활을 해온 우리 유자녀들의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무엇으로 달랜단 말인가? 국가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남편, 아버지 시신을 거두어
장례하지 못한 점과 미완의 포로문제, 지난날의 방치를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전사자의 공헌에
상응하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통일비용』이다. 국가의 합리적 보상이야말로
실추된 전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남북화해의 가장 큰 걸림돌인
6·25전사자의 유족을 평화통일의 디딤돌로 승화시킬 수 있는 첩경임을 국가는 깨달아야 한다.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국민으로부터 잊혀진 불쌍한 6·25 호국영령 구천에서 통곡한다.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전몰군경과 그 유족에게 보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고
정부 그리고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전사자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
첫댓글 구구절절히 가슴저미는 글입니다 한맺힌 유자녀 전몰군경 가족에 한을 풀어주세요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자꾸 나이들어가고 흐지부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니 그 누가 우리 마음을 헤야려 줄까...전사자를 나 몰라라 하는 정부는 젯가 보기엔 대한민국뿐 아닐가 싶네요, 그 전에는 나라 살림 힘들대 어디 한푼이라도 주었나요. 만 20세 성인이니까 독립하라고 보훈훤에서 쫓겨났잖아요, 6.25 유자녀들. 공부도 못하고 고생 정말 많이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