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사건(행정판례백선 365p)에서요. 원고가 첫번째 소집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와 회송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직권취소로 인하여 소의 이익 흠결로 모두 각하되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원고는 소변경 신청이나 새롭게 나온 병역감면거부처분 또는 소집통지를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첫댓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 판례를 검색해서 조사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첫댓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 판례를 검색해서 조사해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