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토지보상법령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공익사업관련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이사비는?
<회신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법에 이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봅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이후 세입자로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아니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사비는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령, 해당 건축물에 대한 이사비 지급현황 및 거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토지보상법 관련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부 토지정책과(장혁,044-201-3409)로 문의하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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