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30.일 항고장을 접수하였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려는데,
(1)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언제쯤 제출해야 되는지요.
(2)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언제쯤 보내는 것인지요.
임원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위 사건은 제가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인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고소인(주로)의 수사요구(대질신문을 주로가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필요없다 하고 대질신문을 하지않았음)를 묵살 하며 불공정 편파수사를 하고있고, 고소인 진술를 하러간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은 안중에도 없고 반대로 고소인(주로)이 무고하고 있다며 무고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검사가 고소인(주로)에게 요구하여 이를 주로는 강력 거부하였고, 모해위증으로 주로가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만 하고 나왔습니다. 또한 검사는 집요하게 고소를 취소할 것을 고소인(주로)에 요구하였으나 저는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은 약 40일전의 일입니다.
이러한 떡검들의 불공정 편파수사를 널리알리고 혼내주어야 하는데 10월 11일 수원검찰청에 담당떡검에 대한 실명을 적은 플랭카드라도 만들어 걸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합니다.
첫댓글 항고장을 접수하면
0000지불항0000 이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되어
기록과 고등검찰청으로 이송되었다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 때 이유서를 제출하세요
오늘 2013. 10. 10일 . 수원지청에 항고장 송부여부를 확인하여 보니 오늘 10월10일 서을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송부하였다 합니다.
다음주 초에 고등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고법사건번호가 나오면 이유서 제출하곤했는데
지금은 제도가 좀 다릅니다
ㅣ
지금은 항고하면
지방검찰청은 '지불항'
고등검찰청은 '고불항'이라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드라고요
저출시 이유서를 같이 제출하면 수원검찰에서 다른검사들이 여러명 읽고 다시 조사를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아직 사건이 고검에 안갔나를 전화로 확인하고
오늘 9시 항소이우서를 수원에 제출하세요
저출시 이유서를 같이 제출하면 수원검찰에서 다른검사들이 여러명 읽고 다시 조사를 하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아직 사건이 고검에 안갔나를 전화로 확인하고
오늘 9시 항소이유서를 수원에 제출하세요
제생각엔 고등검찰청에 이송된후 고등검찰청에 제출해야되지않을까 해서요...
선고기일이 지정된
본안 사건에 치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송하는분들은 다각도 처세를 잘 해야 합니다
특히
판사, 검사의 자존심을 완전히 꺽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즉
보편타당한 바탕위에 판사체면 살리면서 판사를 압박하며 주장, 입증하는 고도의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정대댁 회장님 구수회 까페지기님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민사 첫날 부터 판사 앞에서 열 받아 울분을 토했으니 답답합니다~떡쳤을까요?
괜찮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표현 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