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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게시판 스크랩 한겨레는 `인격살인`을 가르치나?
거이당 추천 0 조회 11 08.04.21 19:5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칼을 휘둘러야만 살인이 아니다. 펜대를 휘둘러 한 사람이 지닌 최소한의 명예와 인격을 처참하게 짓밟는다면 그게 바로 살인이다. 잘못된 보도에 의한 '인격살인'. 

 

 언론이 흔히 범하는 인격살인 유형 중 하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채 피의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여론재판식 보도이다. 헌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의 유죄가 최종확정될 때까지는 그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수사가 종결되거나 검찰기소 후에도 법원판결을 통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를 죄인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지난 날 우리 언론은 수많은 간첩과 사기꾼을 헤드라인을 통해 기사를 통해 양산해왔다. 간첩혐의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되는 와중에 단정적인 헤드라인으로 '간첩'이란 낙인을 찍은 것도 모자라 그 처자식 또한 '간첩의 가족'이 되어 이사를 가지 않고는 못 배기게 했다. 수뢰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몇 억원 수뢰'라는 제목을 뽑고, '몇 십억 어디에서 받아'라며 인물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이런 건 또 어떤가? 논문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위반으로 기소한 검찰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에서 22차 공판에 걸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과학자에게, 언론은 1심공판이 끝나기도 전에 '대국민 사기극'이란 낙인을 찍는다. 그것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논술을 가르치는 교양기사에서. 오늘 자 기사였다.(2008.4.20) 개혁과 진보를 지향한다는 한겨레였다. 

한겨레논술사기극(2008년4월20일).JPG

 제목 뿐 아니라 본문의 리드멘트에도 '황우석 사기극', '황우석 박사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전제로 한 채 다음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인격살인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최근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판례를 보면 한겨레 기사의 문제점을 보다 확실히 알게 된다.

 

2007년 한 전세조합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한 언론이 '경남전세조합 공금횡령 물의'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즉시 당사자는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며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안을 진실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와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조정신청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금횡령 물의'라는 제목 하에 기사 본문에서 '회수금액 일부 착복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유죄의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용어사용이나 표현으로 신청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후속보도를 통해 반론은 보도된 상태여서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내렸고,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없이 사건이 해결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7 조정중재분석보고서' 중 제2부 쟁점별 분석 참조)

 

이 외에도 '위원장 직분이용 금품갈취' , '퇴직자 각종 소 금품받고 대행' 등 보도에 대한 2005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다53425 판결) 등 최근 법원의 판례는 언론보도가 피의자에 대한 범행을 단정하거나, 독자에게 피의자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는 인상 대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주게되면 피의자의 명예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황우석 사기극'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한겨레 오늘자 보도는 황우석 박사를 사기혐의로 기소한 검찰조차 '황우석 사기사건'이 아닌 '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이라 명하는 것과는 상반되는 극단적 표현방식이다. KBS를 비롯한 일부언론의 표현방식('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논란')과 비교해도 황우석 박사에게 사기꾼 범법자의 인상을 덧씌우는 편파적 표현이다.

 

현재 검찰은 황박사를 사기횡령 및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황 박사 본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22차 공판에 걸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측 증인심문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1심 판결이 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기일이 남은 상황이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미즈메디의 섞어심기 날조로 가짜줄기세포가 배양됐지만 황우석 박사 본인은 이를 진짜가 배양된 것으로 믿고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한겨레 오늘자 보도는 법원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읽는 이로 하여금 '황우석의 대국민 사기극'이 마치 공인확증된 기정사실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

 

2) 단정적 표현을 뒷받침하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보도의 진실성이다.

 

그런데 한겨레 기사에는 '사기극'이라는 극단적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진실성을 판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황우석의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황우석 박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더구나 미즈메디와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가운데 미즈메디의 사기극이 아니라 황우석의 사기극이라 칭하는 근거는 또 무엇인지 등에 대한 판단근거말이다.

그러면서 이를 전제로 사기극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을 파고 들어간다. 읽는 이로 하여금 '황우석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은 이미 공인된 기정사실이니만큼 이를 전제로 그 이상의 것을 논해보자는 투이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말이다. 진실성을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불량기사이다.

 

3) 대상 독자층이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는 점

 

더욱 심각한 것은 기사의 대상이 되는 독자층이 자라나는 청소년 혹은 그 학부모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말 논술'이라는 부제목에 '통합논술 교과서'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소년들이 논술시간에 '황우석의 대국민사기극'이라는 용어를 써도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논리를 따지는 논술과목에 적합한 표현인가? 당사자의 강한 반발로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을 '특정인의 사기극'으로 규정해도 된다는 인격살인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한겨레에게 묻는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부딪치지 않으면서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진짜 사기극'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고 있는가? 그것은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의 섞어심기 행각이다. 검찰은 섞어심기라 표현했지만 사실상 황우석 박사가 제기한 바꿔치기와 같은 말이다. 김선종은 섞어심기를 통해 가장 핵심적인 논문사기인 '데이터 날조'를 행했다. 검찰도 이를 밝혀낸 뒤 기소했고, 김선종 자신도 공판에서 이를 반박없이 시인하고 있다. 이런게 진짜 국민과 동료 연구원까지 속인 '진짜 사기극'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물론 그 어떤 주류언론도 '김선종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왜인가? 몰라서 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채 하는 것인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당부드린다.

 

앞서 밝힌 섞어심기 범죄외에도 진짜 중대한 '사기논란'이 있다. 바로 최근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행해진 '뉴타운 사기공약 논란'이 그것이다. 투표 며칠전 국회의원들이 마치 '서울시장과 다 합의 끝났으니 뉴타운 확정됐다'라는 식으로 공약을 하고, 그렇게 당선되자마자 서울시장은 '뉴타운 추가 공약은 없다'라는 발표로 빠져나가고 국회의원들은 소신이네 선견지명이네 핑계대며 빠져나가고...이런게 진짜 민주주의와 정치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위중한 '사기논란'이다.

 

논술의 핵심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비판정신'이다. 한겨레가 그렇게 말한다고, 문제를 내는 교수나 자칭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가보다'라며 그냥 넘기지 말기를 바란다. 손을 번쩍 들고 '문제에서 나온 황우석 사기극이란게 맞는 표현입니까?'라고 문제제기하는 학생이 있다면...바로 그런 청소년이 성장해 한겨레 기자가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사를 게재한 한겨레와 포털 측의 책임있는 대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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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22 11:12

    첫댓글 언론=살인자,무식꾼,횡포꾼. 예전에 한겨례 후원했던 내손목을 자르고싶은 심정이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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