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14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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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
- 관세청, 외환시장 교란 범죄 2.8조원 규모 적발 및 불법 외환거래 조사중 -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적발 및 관계기관 정보공유 강화 - 하반기 반도체·중공업 기업들의 달러매도 등 외환시장 수급 개선세 뚜렷 |
재정경제부는 ‘26.7.14(화)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주재: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고환율을 틈타 발생하는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현황을 점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참석 기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은 올들어 재산 해외도피 및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범죄를 중점 단속하여 5월말까지 84건, 총 2.4조원 규모의 범죄*를 검찰에 송치하였다. 또한, 절차위반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례) 보이스피싱 수익금, 도박자금 등을 타인명의 계정,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소액해외송금업체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불법 해외송금 등
** (사례)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직접투자 신고 없이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 등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따른 금년도 신고가 ’26.6월말 마무리되었으며, 해외계좌 은닉에 대한 철저한 추징 및 범칙처분 등 엄격한 조치를 통해 외환관리를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모든 금융계좌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까지 상세내역을 국세청에 신고→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되며, 미신고액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형사처벌 가능
** (미신고 사례) 내국법인이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해외계좌에 은닉, 해외법인 청산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은닉한 후 해외보험 가입 등
대응반은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외환거래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국세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역외탈세 조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국세청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을 대응반 내에서 공유하여 탈세 등 위법한 외화자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 이형렬 국제금융국장은 최근 외환시장 상황과 관련하여 주요 반도체·중공업 기업들의 선물환 매도 물량이 시장에 대규모로 출회되기 시작하면서 외환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역대 최고수준의 무역수지 흑자(’26.上, 1,383억불) 등 견고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하반기 외환수급의 구조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총괄> 재정경제부 | 국제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김희재 | (044-215-4710) |
| 외환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장우진 | (wj151@korea.kr) |
| 담당 부서 | 국세청 | 책임자 | 과 장 | 이임동 | (044-204-2801) |
| 국제세원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박진우 | (jwpark0207@korea.kr) |
| 관세청 | 책임자 | 과 장 | 조한진 | (042-781-7930) |
| 외환조사과 | 담당자 | 사무관 | 박영작 | (yjpark86@korea.kr) |
| 한국은행 | 책임자 | 팀 장 | 임영진 | (02-759-5734) |
| 외환심사팀 | 담당자 | 과 장 | 신동건 | (donggun@bok.or.kr) |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팀 장 | 박운규 | (02-3145-7938) |
| 외환감독국 | 담당자 | 수석검사역 | 박윤정 | (yoon217@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