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권고조치에 따라 `현금 및 직불카드 회원약관`을 속속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오는 20일을 전후해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현금 및 직불카드 위?갰?조 등으로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회원약관에 추가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오는 20일부터, 우리는 27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전 영업점에서 시행키로 했다. 앞서 신한과 하나은행은 각각 지난달 1일과 25일부터 개정 약관에 따라 현금 및 직불카드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현행 현금카드 약관은 부당거래라고 할지라도 비밀번호가 일치해 성사된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은행에 유리하다.
또 직불카드의 경우 여신금융전문업법 적용 대상이지만 회원약관이 여전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전법에는 카드 위?갰?조로 인한 피해 발생시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지만, 현행 약관에는 회원이 카드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했을 경우에만 금융기관이 책임진다고 규정해 회원들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약관에서는 고객의 과실 여부를 금융기관이 입증토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