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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라이브] 서기호 "정경심 항소심 결과, 형량도 문제지만 입시비리로 유죄 선고한 것도 문제..
대부분의 공소사실 무죄로 봐야"
◇주활용해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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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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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항소심 결과]
서기호 변호사
- 표창장처럼 의전 입시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을 입시비리로 몰고 가서 징역 4년 선고한 것, 맞지 않다고 봐
- 인턴십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 비껴간 건 책임 회피로 봐야
- 일반적인 업무방해로 실형 선고되는 경우 거의 없어, 형량도 문제지만 표창장 관련 전문가의 증언도 듣지 않고 판사가 유죄를 선고한 것도 문제... 거의 대부분의 공소사실 무죄라고 생각
- 권력형 비리로 출발했던 사모펀드 관련 문제는 무죄로 드러나, 입시 부분은 수사 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
최진봉 교수
- 세미나 참석관련 조국 딸 동기가 증언 번복한 것 전혀 인정되지 않아... 징역 4년 받을 문제인지 논란 있을 수 있어
- 동기의 증언이 바뀐 것 관련해서는 언론보도 이전 같지 않은 것도 문제
- 정경심 교수의 행동과 입시 업무 방해와의 연결고리 입증됐는지 살펴봐야
[최재형 후보와 '친일파' 논란]
서기호 변호사
- 최재형 후보 증조부·조부 친일 의혹, 최재형 후보 본인이 먼저 원인 제공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 걸고넘어지는 건 본인 지지율 위한 것
- 친일 의혹 관련 중요한 두 부분 빼놓고 면장과 농업계장 비교한 것은 핵심적인 부분 가리기 위한 것
최진봉 교수
- 최재형 후보 본인이 제대로 해명하면 되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나? 전형적인 물타기로 봐야
[언론중재법 어떻게 보나?]
서기호 변호사
- 매우 잘된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 5배보다 더 강화돼야
최진봉 교수
-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막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 있어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이슈 티키타카>
■ 방송시간 : 8월 11일 (수) 17:40~18:1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서기호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주진우: 틱탁 틱탁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조합입니다. 봉호 커플입니다. 먼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봉: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주진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안녕하세요? 서기호입니다.
◇주진우: 잘 계셨죠? 두 분 인사하시고요.
◆서기호: 안녕하세요.
◇주진우: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최진봉 교수님은 래퍼 진봉이라는 별명도 있고요. 돈진봉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틀면 나옵니다. 서기호 전 판사님은 보셨죠?
◆최진봉: 개인적으로 한두 번 뵀고요. 방송을 같이한 적은 없었어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최진봉: 지나가며.
◇주진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징역 4년. 1심에서도 4년, 2심에서도 4년인데 이 항소심 재판 결과, 분석 좀 해 주십시오. 서기호 전 판사님.
◆서기호: 일단 거의 큰 틀에서 보면 1심 판결과 비슷하게 나왔고요. 대신에 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한 거, WFM 주식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그것만 무죄가 난 게 좀 달라졌고요. 물론 증거은닉 교사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던 걸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꾼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는 사실 법리상의 문제일 뿐이지 증거은닉 자체는 인정된다는 건 1심에서도 인정했던 사안이어서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건 WFM 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벌금이 5억에서 5,000만 원으로 10분의 1이나 깎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은 4년 그대로 선고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주진우: 업무방해죄, 입시비리가 그렇게 중한 죄입니까? 대통령한테 뇌물 준 것도 2년 6개월인데.
◆서기호: 그러니까 프레임을 입시비리로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되게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업무방해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시험 성적을 조작했다거나 뭐 대리 시험을 쳤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입시비리가 있었던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업무방해죄가 되겠지만.
◇주진우: 숙명여고 교무부장. 그때 아버지 교무부장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들이요. 그런데 이건 표창장 같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그런 서류들이 허위다라는 것을 이유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전형적인 어떤 입시비리처럼 몰아가서 이게 중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학술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기호 변호사님이. 이게 인턴증명서하고 표창장이 가장 큰 문제로 된 거 아니에요?
◇주진우: 네, 그게 그렇죠.
◆최진봉: 그게 입시비리라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건데 사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직접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회사에 나오지 않고도 일을, 업무를 시키고 인턴을 발급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실제 현장에 왔느냐, 안 왔느냐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게 논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조민 씨가 서울인권법센터의 공익법센터인가요? 거기서 했던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증언을 바꾼 또 동기가 있었잖아요, 학생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잘못된 인턴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처벌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징역 4년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 서기호 변호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그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진우: 판사 서기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나와서 제가 위증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판단을 안 했더라고요.
◆서기호: 네, 이번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 세미나에 조민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비껴 갔습니다. 그러면서 인턴십 확인서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 기간을 특정해서 15일로 돼 있는데 그 15일 동안 한 게 하나도 없다, 딱 세미나 하나 정도일 뿐인데. 그래서 그 기간을 너무 중요시한 거죠, 이 재판부는. 그래서 세미나는 당일, 15일 당일에 있었던 그 세미나는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최진봉: 그런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세미나 참석 여부 가지고 그동안 언론들이 얼마나 많이 그걸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거 참석했냐, 안 했냐 가지고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게 아주 그냥 뭐 대문짝만 하게 보도가 됐고 그게 인턴을 안 했다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계속 공격을 하고 아니면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증언이 바뀌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형태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그렇게 엄청난 지면을 활용해서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이 과연 그 부분은 제대로 보도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진우: 아니, 언론한테 뭘 또 기대하세요. 교수님 잘 아시면서.
◆서기호: 그리고 재판부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게 인턴십 확인서에서 세미나가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행사에 조민이 참석한 것으로 친구들이 증언을 바꿔버리니까 그것은, 세미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바꿔버렸지 않았습니까? 이 인턴십 확인서에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일같이 뭔가를 해야지 그 기간이 진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행사인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비껴 가버린 건 굉장히 책임 회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분석은 어렵습니다. 나오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업무방해 관련해서 비슷한 형량 선고됐던 판례가 있습니까?
◆서기호: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방해는 사실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성적을 조작했거나 대리 시험을 쳤다거나 이런 경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하고 별로 관계없는 동양대 표창장 그런 거.
◇주진우: 인턴.
◆서기호: 그다음에 인턴십. 인턴십 확인서도 의료,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그런 인턴십 확인서가 아니거든요. 공익인권법센터, 법률 관계잖아요. 의사가 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행사 인턴십 확인서였죠.
◇주진우: 이대 입시비리에서 최서원 씨, 정유라 씨 관련돼서는 최서원 씨는 징역 3년이었어요. 그때는 총장, 학장들이 만들어서 과도 만들고 뭐도 했었죠?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도 징역 3년인데 표창장으로 징역 4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0335님께서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법무부 장관 양심이 국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경심 교수 대법원 일단 확정이 돼야겠지만 60% 형기를 마치면 가석방 가능합니까?
◆서기호: 그건 이재용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아니, 왜요? 60%...
◆서기호: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또는 법무부에서 요건을 완화해서 ‘60%가 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완화를 하기는 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적용이 됐잖아요. 그 기준 완화는 이재용을 위한 기준 완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60%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가석방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아니, 안 되죠.
◆서기호: 저는 뭐... 아니, 그리고 이거 지금 정경심 교수님은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주진우: 아니, 재판이 확정되면 60% 형기를 살면 가석방 대상자는 맞잖아요.
◆서기호: 지금 기준 완화된 걸로 치면...
◇주진우: 판사님 왜 목소리를 좀. 목소리가 바뀌고 있습니까?
◆서기호: 아니, 기준이 완화됐으니까 적용돼야죠.
◇주진우: 왜 판사들은 그렇습니까?
◆서기호: 적용돼야 합니다.
◇주진우: 아니, 일률적으로 좀 적용해야 할 거 아닙니까.
◆최진봉: 아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전에 형기 70% 미만, 그러니까 70%를 채우지 않은 사람 중에 가석방된 경우는 전체 0.6%였어요, 전체 0.6%.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가석방 나간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생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서 그리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0.6% 범위 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60% 채웠다고 해서 가석방 대상이 되고 그래서 가석방을 했다 이거는요. 일반인들한테 적용되는 법 적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차별화된 어떤 그런 법 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서기호: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의 취지는 이 완화된 기준으로 치면 정경심 교수님도 대상이 돼야 하나 분명히 그 지점이 되면 보수 언론에서 이거 정경심은 절대로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 언론 보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현 정부가 계속 이번에 정권 재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언론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진우: 판사님들은 왜 그런 보수 언론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습니까?
◆서기호: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외하고. 저는 안 받았어요.
◇주진우: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그랬잖아요.
◆서기호: 판사들이 어떤 언론의 영향을 대부분 받죠. 거의 70% 이상 정도가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진우: 아무튼...
◆서기호: 기득권의 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형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못 믿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고 정리해야 할까요?
◆서기호: 그리고 지금 형량도 문제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표창장 위조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별도로 포렌식을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조작된 부분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도자료에는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특히나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을 증인 심문을 해 보지도 않고서, 그런 전문가의 증언도 들어보지도 않고서 판사가 본인의 생각으로 그렇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지금 그러면 서기호 변호사님은 판결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서기호: 심각한 문제가 있죠.
◇주진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서기호: 표창장 위조도 무죄가 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방해도 표창장이나 그런 인턴십 확인서 같은 건 의학전문대학원 입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서류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서 업무방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사실은 업무방해도 무죄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죄가 없다고 보십니까?
◆서기호: 거의 대부분의 공소 사실이 다 무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이제 서기호 변호사님 말씀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 게 만약에 그게 위조됐다면 그건 잘못된 행위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방해라고 지금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입시 업무를 방해한 건데 서기호 변호사님 말씀은 그게 입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턴 확인서를 가지고 왜 입시의 업무를 방해했느냐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를 저는 문제 삼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정말 재판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위조를 했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그건 좋은 행동이라고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법리적으로 그게 과연 입시의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됐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다고 봅니다.
◆서기호: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사건이 애당초에 처음 출발은 사모펀드였습니다. 그것도 조국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그런.
◇주진우: 권력형 비리.
◆서기호: 권력형 비리다 이 부분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사모펀드 관련된 건 다 1심, 2심 무죄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부분도 지금 가장 큰 덩어리인 10만 주가 2억 2,000만 원입니다, 그게 미실현 이익이. 그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나머지 장내매수한 부분은 1,600만 원짜리 그리고 심지어 두 번 2018년 2월과 10월에 했던 건 아예 주가가 떨어져서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유죄로 선고해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다 기본적으로 무죄라고 보면 애당초에 이 사건은 입시 부분이 수사가 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었던 것이죠.
◇주진우: 이 재판에 대해서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명확하게 유죄를 결론 내렸고요, 1심과 2심에서. 나중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기호-최진봉. 최진봉-서기호, 두 분 감사합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인서트>
주진우: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교수, 서기호 변호사 잠깐 붙들어 잡고 몇 가지만 또 물어보겠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최재형 후보 친일파 논란에 이렇게 휩싸였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모 언론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제 조부 그리고 증조부 두 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조부 같은 경우에 처음에 논란이 된 건 이런 거예요. 최재형 후보의 아버님 되시는 분, 최영섭 전 대령께서 자서전을 쓰셨는데 자서전 내용에 보면 본인의 아버님 되시는. 그러니까 조부가 되시죠,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그분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독립의 공이 있어서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실제 언론사에서 확인해 보니까 국가보훈처에 물어봤는데 표창받은 내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가 하나 또 조사 과정에 나왔냐 하면 언론이 이제 취재가 지금 뭐가 나왔냐 하면 1930년대에 본인이 돈을 좀 모아서. 그 당시 20원이에요. 그 당시 20원을 국방헌금을 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국방헌금 낸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좀 일본을 도와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주진우: 독립유공보다는 조금 다른.
◆최진봉: 그렇죠.
◇주진우: 다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최진봉: 네, 그리고 증조부 같은 경우 또 무슨 논란이 됐냐 하면 그 당시에 조선총독부가 발간했던 신문이 있었습니다, 매일신보라고. 그 매일신보의 지국장을 하셨어요, 증조부 되시는 분이. 이 두 가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제 친일 행적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신문에서는,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본인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표창을 받았다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거를 받아서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친일 행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랬더니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최 후보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님이 계장으로 근무했던 북한 지역에서, 그 당시 월남하시기 전에. 그거를 문제 삼으면서 이게 또 친일 행적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서기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최재형 후보 측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했던 상황이었고요. 본인 아버지의 자서전에서 그런 독립유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라고 이제 주장했던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최재형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무렵부터 언론 보도에 그런 부분이 많이 미담으로 나오니까.
◇주진우: 미담 제조기라고 계속 썼죠.
◆서기호: 계속 모 언론에서 그 부분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보도가 나왔던 것인데 이제 최재형 후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주진우: 걸고 넘어갔죠.
◆서기호: 걸고 넘어지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전 아니냐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판사 사회에서는 최재형의 대선 출마 어떻게 봅니까?
◆서기호: 뭐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죠.
◇주진우: 판사님들이?
◆서기호: 감사원장을 하다가 대권 후보로 직행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검찰 출신에서는 국회의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정치권으로 가는 사람도 많은데 판사는 좀 드물었잖아요. 그런데 대선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 조직을 조금 또 나아지게 할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서기호: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그 당시 감사원장 하다가 국무총리로 갔다가 이제 대권에 출마를 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서 간 거라서.
◇주진우: 그때는 판사들이 술렁거렸어요.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뒤에서는.
◆서기호: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직행을 해버린 거라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주진우: 판사들도요?
◆서기호: 네, 그다음에 친일 행각 부분 관련해서는 애당초 가장 중요하게 제기한 게 매일신보의 지국장이었던 거랑 그다음에 국방헌금 이게 친일 행각의 근거로 제시를 안민석 의원이 하셨던 건데 뭐 거기다가 면장, 면장을 했다는 것이 하나 추가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재형 후보 측은 아니, 면장 한 거 가지고 친일파라고 그러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아버님도 농업계장이었으니까 친일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는 빼먹고 맨 뒤에 면장을 했다는 그거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진 건데 이것은 핵심적인 부분을 가리기 위한 어떤 거라고 봅니다.
◆최진봉: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명을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어떤 이런 선은 이렇고 후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걸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대체. 그리고 대통령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친일 행각을 한 건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문제를 제기한 두 가지 건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일제시대에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직접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계장 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러면 친일 행적입니까? 그러면 친일시대에 계장 했던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되느냐고요. 이 문제는 물타기예요, 저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걸 끌어와서 문제를 삼는 이런 행위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주진우: 물타기라고요?
◆서기호: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정치적 감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보면 그 주변의 분들이 아마 그렇게 조언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문재인 때리기로 가자. 그래야지 윤석열처럼 어떤 반문재인 선봉에 서는 것처럼 돼서 지지율과 인지도를 확 끌어올릴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정치적 판단을 했네요. 0663님께서 “오늘 <이슈 티키타카> 이슈 티키타카가 아니라 이슈 짝짜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최진봉: 반성을 하겠습니다, 티키타카를 하도록.
◇주진우: 두 분의 의견이 갈릴 만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매우 잘된 입법이다. 5배인가 그렇게 됐던데요. 더 강화돼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주진우: 최진봉 교수님.
◆최진봉: 취지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취지 동의.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저는 동의하고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이게 잘못 악용이 되면. 그러니까 현 정부, 뭐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악용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바로 차단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피해를 당했다고 제소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바로 차단하게 돼 있는데 정치인들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 본인에게 불리한 기사가 올라왔을 때 그거를 악용해서.
◇주진우: 바로 차단할 수 있겠죠?
◆최진봉: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그림에서 5배, 예를 들면 피해액의 5배를 보상하게 한다 이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 법의 내부적으로 일단 언론이 할 수 있는 비판과 이런 기능들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언론계 전문가입니다. 언론학계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래퍼 아닙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취지는 공감하는데 조금 더, 조금 더 틈새는 메워야 한다. 이게 좀 세부적인 내용은.
◆최진봉: 네, 악용될 수 있다는 점.
◇주진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서기호 변호사님은 적극 찬성입니까?
◆서기호: 네, 네. 그렇습니다. 5배도 부족하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이니까 5배만 일단...
◇주진우: 처음이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서기호 두 분 감사합니다.
◆최진봉/서기호: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