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할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출국전에는 예외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지문의 해설이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명문을 두지 않아 실무상 출국예정일 1개월 전에 청구가 가능하였고,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 지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 등의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배려항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2016.3.31. 2014헌마367)
이라고 표기되어있는데
근로의 권리를 침해해서 위헌 아닌건가요?? 아니면 14일내로 정한것이 평등권침해라는 말일까요?? 결과는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침해로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알고있는데
첫댓글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 입니다
우혁쌤 합헌이라는게 판례가 합헌이라시는건가요?? ㅠ 이해가 어렵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보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나와서 ㅠ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것에 대한건 합헌이라는 말씀이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