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상 실물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게 아니게 때문에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환불 신청할 경우 청약 철회할 권리가 있음. 쇼핑몰에 1:1 오더 상품이라 환불 불가능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게 아니기때문에 환불 불가능이라는 청약 자체가 성립 ㄴㄴ 오프라인에서도 구매 시,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불가능하신데 괜찮으세요? 라고 동의 구하고 소비자가 거기에 응했을때 청약이 성립되는거지. 그냥 가게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이랬을땐 모호하기때문에 구매 시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하에 불가능한거임 ㅇㅇ 만약에 계산할때 고지도 못 받은 경우엔, 택 떼지말고 영수증 지참해서 7일내에 방문해서 교환환불 해달라고 하면 됨
첫댓글 오 완전 꿀팁
난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 ㅠㅠ 알아두면 너무 도움됨!!
굿
인쇼에서 조리 사서 1시간 걸으니까 밑창이 통째로 떨어져나가서 환불요청했는데 소보원 얘기했을때는 안먹혔는디 전자상거래 거느리니까 환불해주더라.
그 후로 인쇼에서는 절대 신발 안삼
삭제된 댓글 입니다.
화장품 크림 말하는거야? 화장품은 뜯는 순간 반품 불가아냐???????
@TWICE 쯔위 댓쓴 여시는 리셀사이트 크림 말하는거 같앸ㅋㅋㅋ 지나가다 웃었다 ㅋㅋㅋㅋㅋㅋ귀욥
크림은 안 된다고 들었어,,ㅠㅠ
꿀팁이다 ㅠㅠ
지우지 말아주라 진짜 이걸로 내친구 개고생햇엇어..30만원짜리 사구 ㅜㅜ
전자상거래법상 실물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게 아니게 때문에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에 교환, 환불 신청할 경우 청약 철회할 권리가 있음.
쇼핑몰에 1:1 오더 상품이라 환불 불가능이라고 해도,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게 아니기때문에 환불 불가능이라는 청약 자체가 성립 ㄴㄴ
오프라인에서도 구매 시,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불가능하신데 괜찮으세요? 라고 동의 구하고 소비자가 거기에 응했을때 청약이 성립되는거지. 그냥 가게 어딘가에 적어두거나 이랬을땐 모호하기때문에 구매 시 사전 동의를 얻었다는 전제하에 불가능한거임 ㅇㅇ 만약에 계산할때 고지도 못 받은 경우엔, 택 떼지말고 영수증 지참해서 7일내에 방문해서 교환환불 해달라고 하면 됨
이래도안되면 소비자보호원(소보원) 상담해서 그쪽분도움받아 신고하고싶다하면 부리나케 어떻게든 대안가져와서 해결해줌.ㅋㅋ.. 안되면 변호사상담받고 소액 소송도 감행하겠다고 강하게나가면됨.. 대신 말도안되는그런거말고 정당한데 환불안해주고 배째라할때..
와 고마워고마워ㅜㅜㅜㅜㅠㅠㅠ
와 이거 진심 개꿀팁이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ㄴㄴ 자기들이 번거로워서 안된다고 그러는거지 원칙적으론 다 해줘야됨 ㅠㅠ 자꾸 이런저런 조건 걸고 안된다고 하는 그런곳들때문에 글 끌올해온거 ㅠ
완전 꿀팁!
꿀팁이다 ㅠㅠ
유용...
꿀팁이네 진짜ㅠㅠㅠ 고마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