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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예약가등기와 소멸시효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가등기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등기의 원인은 매매예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후 매도인에게 소유권과 점유를 그대로 둔 채 가등기나 근저당권만을 해놓은 상태라면 가등기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되고 그 기간은 10년이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한 후 목적물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본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물을 매수한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목적물의 점유는 매수인이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을 시켜 점유하는 간접점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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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매매예약, 매매계약
제척기간, 소멸시효.
잉?
담임샘...아직 판례나 이런쪽에 글을 읽는게 익숙하지 않네요. 두번 정도 읽어보니,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1)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대금을 다 결재하지 않는한 소멸시한이 없다.
(2)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게 생기는데, 그게 채권이라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가진다.
(3)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질지라도, 매수인이 직접 살든가, 매수인이 다른사람을 살게하든가 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본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맞는지...
녕배님이 말씀하신 제척기간,소멸시효는 대충 감은 알겠는데, 아직 좀 흐릿하게 명확하게 감이 오진 않네요
제가 읽어도 어렵네... 매매 계약 가등기는 피하고 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