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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매매예약가등기와 소멸시효...
마운틴 추천 0 조회 582 14.04.04 12: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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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04 12:26

    첫댓글 매매예약, 매매계약
    제척기간, 소멸시효.
    잉?

  • 14.04.04 12:54

    담임샘...아직 판례나 이런쪽에 글을 읽는게 익숙하지 않네요. 두번 정도 읽어보니, 대충은 이해가 가는데...
    (1)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대금을 다 결재하지 않는한 소멸시한이 없다.
    (2) 이후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라는게 생기는데, 그게 채권이라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가진다.
    (3)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질지라도, 매수인이 직접 살든가, 매수인이 다른사람을 살게하든가 해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본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맞는지...
    녕배님이 말씀하신 제척기간,소멸시효는 대충 감은 알겠는데, 아직 좀 흐릿하게 명확하게 감이 오진 않네요

  • 작성자 14.04.07 13:27

    제가 읽어도 어렵네... 매매 계약 가등기는 피하고 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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