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수도권 등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넘어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대전·세종·용인 일부 지역에서는 19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신고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 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작년 7월 31일 법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를 위해 올해 6월 1일 시행하는 것으로 남겨놨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신규·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