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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5/10 - 5/11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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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마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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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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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마감
10일 - 1.
[2109703]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한준호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D1B0G4D2N1R0T9K0W7G2U9E6C6H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모든 ICT 기술을 융합하고 데이터 서비스를 구현하는 사물인터넷을 진흥한다는 것이다.
(1) 사물정보통신기반의 조성
(2) 전문인력의 양성
(3) 사물정보통신에 관한 시범사업·연구개발사업 및 표준화의 추진
(4)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사물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인증
(7)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8)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단지를 조성
(9) 지능형 사물정보통신사업자는 제한된 공간 및 시간 내에서는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나친 국가개입주의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컴퓨터 분야 기술은 민간에서 개발한 것이지 국가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반도체이다. 사물인터넷 또한 다를 바 없다 하겠다. 국가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세금만 더 많이 쓰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 전문인력의 양성?
전국에 즐비한 것이 대학인데, 왜 국가에서 전문인력 양성 기관을 지정하고 세금으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인가?
(2)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2-1). 한국에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이런 첨단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2). 친여 단체에 사업주기 위함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해야지, 국가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지원한다는 것은 돈만 쓴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 혁신단지를 조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혁신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단지 없어도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5) 개인위치정보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사업 잘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만들기 바란다.
(6-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잡고 나서 늘어난 탈한국 대열이나 신경쓰기 바란다. 예를 들어서, 이미 2019년에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이라 했다. 이런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외국에서 개발하겠다는 것 아닌가?
(6-2). 능력있는 기업들은 등떠밀어서 내보내다시피 하면서, 국가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사물인터넷기술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한다고 나서는 것은 측은하다.
(7) 탈한국 대열들
(7-1). 2019년에,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7-2).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7-3).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7-4).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7-5).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7-6).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7-7).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7-8).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7-9). 2020년에 보면,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7-10).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7-11).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7-12).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7-13). 2021년에 보면,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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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 도피하듯 '탈한국'…1분기만 16조 빠져나갔다 (2019.06.27)
https://news.joins.com/article/23506652
* 자본의 사보타지…기업의 탈한국 가속화 (2019.06.15)
http://www.atla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4
* 해외 직접투자 역대최고… 脫한국 가속 (2019-09-28)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8/97627241/1
* "52시간制로 기업 R&D센터까지 해외로… 국가경쟁력 위협" (2019.10.1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9/2019101900053.html
* 100년 기업 경방도 생존 위한 탈출… 용인공장 통째로 뜯어 베트남으로 (2019.12.1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3/2019121300124.html
* 세금 무서워 기업들 떠나는 판에…"법인세 올려 더 내쫓자는 거냐" (2019.12.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2121799i
* 탈한국 행렬 심상치 않다 (2019년 12월 04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0401073711000002
* [제조업 탈한국 우려] 한국 기업, 삼중고 시달려…탈한국 가속화 (2020.12.15)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76296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삼성SDS (2020-04-17)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3875
* 탈한국 가속화하는 한국기업들 – 이테크건설 (2020-03-06)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335
* 탈홍콩보다 탈한국이 더 걱정···6000명 생계 걸린 곳 짐 싼다 (2020.07.22)
https://news.joins.com/article/23830250
* 외국계 보험사 ‘탈한국’ 우려 솔솔 (2020-08-03)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0802074219463dd55077bc2_18
* 잇단 규제폭탄, 기업 ‘탈(脫) 한국’ 부추기나 (2021.01.10)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0010001762
5/11 마감
11일 - 1.
[2109800]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등 19인) – 5/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T1C0N4H2M7T1Q0D0C5G5N9K3P5V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
(1)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
(2)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
(3)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
(4)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특례시” 지정
(5) “평화특례시” 지원
국가와 강원자치도가 지원한다.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등등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강원도에 중국판 가속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침해 가능성이 몹시 우려되는 법안이라 하겠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2017544)을 슬쩍 베껴온 것인지 의문이다. 재정자립도 못하는 지자체에게 고도의 자치권이라고? 코미디가 따로 있나?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판의 가속화 가능성과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돈은 국가에서 갖다가 “자치도” 소꿉장난 한다는 것인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고,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본 법안의 발의자들에게는 “고도의 자치권”으로 보이나? 제 정신인지 의문이다.
(2) 중국판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
(2-1). <[인터뷰]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를 보면 강원도의 현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이고, 강원도가 중국자본 유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2-2). 이런 와중에 자치도를 만들면, 그야말로 “중국령”처럼 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3). “중국령”이 농담같이 들리나?
(2-3-1).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기사를 보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영주권이 있는 중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고 한다.
(2-3-2).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는 상황인데, 중국 사람들이 강원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장악하면 “중국령” 처럼 안되라는 보장 있나?
(2-3-3).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처럼 강원도에도 그런 것 실시하면 기가 막히게 될 것이다.
(3)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
(3-1). “평화통일특별지구” 대 “평화특례시”
본 법안의 발의자들이 슬쩍 베낀듯한 제20대 국회의 2017544 법안에서는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지정한다고 했고, 본 법안에서는 “평화특례시”를 지정한다고 했다.
(3-2). 2017544 법안에서 보면, 평화통일특별지구입주기업의 직원 또는 북한주민 등에 대하여 왕래와 교역절차를 간소화 또는 면제한다고 했었다. 북한주민이 강원도에 마음껏 드나들게 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 중에 간첩이 없으리라는 법 있는지 의문이고, 이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3-3). 본 법안에서는 그 사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나 법을 일단 만들고 나면 언제든지 첨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4) “평화특례시”를 국가가 지원?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을 강원도에서 하게 하면서 돈은 국가에서 낸다고? 어불성설이다. 남북교류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껏 하게 하고, 돈은 국가에서 내라고? 제 정신인가?
(5) 결론: 자치도 형성과 ‘국가’ 개념의 무력화
강원도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 이름을 바꾸어, 독립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국가’라는 개념을 허무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마치 독립된 국가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면, 한국은 ‘국가’로써 어떤 앞날을 계획하는지 의문이고 우려된다. 한국은 ‘국가’라는 개념을 무시하고, 잘게 썰어 놓은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부족국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서 각자 행동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에게 나라 넘길 일 있나? 매우 우려되는 법안이다.
(참고:
* [2017544]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심기준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M8N1T2C1Z3M1R7P4L3N2A4I8Q7N3
* [인터뷰] 춘천·정동진·양양, 강원도가 온통 중국판… 김진태 "이러다 나라 넘어간다" (2021-05-06)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5/04/2021050400221.html
* “외국인도 투표권” 중국인에 표 호소하는 민주당 (2021.03.27)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3/27/G4BL2JE4HJAQNFTR6XO3TX6Q2A/
11일 - 2.
[21097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등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Q1K0O4V2I1Y1K5C0A6T0L9K0D9O0
== 이 법안은
(1) 재생용품에 재활용 가능한 원료의 사용 비율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재생용품을 구별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2)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재생용품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재생용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11일 - 3.
[21097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T1I0S4T2Q6L1F1X0V5G5J4E0K5L3
== 이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이 법률화 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내용을 포함하기 바란다. 이미 엄청난 규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고,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1일 - 4.
[21096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G1C0P3I2P9U1A6Z2Z6D0C9X6P7Y9
== 이 법안은 “지연이자율”을 심의·의결하는 “이자율위원회”를 신설한다.
현행으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연 40%의 범위에서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를 20%로 정하고 있는데, 2005년 이래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연체금리 및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연이자를 연 20%로 하는 것이 낮다는 것인지, 높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1일 - 5.
[21097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B2E1U0U4P2X9J1C5Z3U9R3L7I4H3C4
== 이 법안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를 구성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 협의회”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가? 중복 행정이 아닌가 한다.
11일 - 6.
[210979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G1Y0A4J2L2K1X3K1Z7Z0T4R4D5D8
== 이 법안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의 폭언,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자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대충 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통계자료라도 인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2) “지적이 있다”는 것에만 의존하다 보니, 법안이 엉성하다.
* * * * * * * * *
7번 – 8번.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 이 법안들은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한다.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다수의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민원 응대 과정에서 다수의 대민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폭언, 폭력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다는 것인가?
(2) “지적이 있다”는 것에만 의존하다 보니, 법안이 엉성하다.
11일 - 7.
[21097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R1E0Z4R1J5S1G3S4U8Z3Z7C5W8G4
11일 - 8.
[210978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Z0D4T1R5Y1K3J4K7M3P7N9I2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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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