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도 파산에 속할수있는지요
부친께서 3년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상속받을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 3명이었고
부친은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어 배우자와 자녀2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후 부친의 채무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자녀1에게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자녀1이 파산을 하려고 부채증명을 발급을 받았더니
부친의 채무가 부친명의로 되었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실질적인 채무자은 자녀1인데 채무명의는 아직도 사망하신 부친명의로 되었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할경우 상속채무(부친명의)도 포함해서 파산할수 있는지요..
첫댓글 당연히 상속채무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