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년 5월 28일에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월 29일자로 P를 받고 분양권을 매도하였습니다. 분양후 2년이 지났기때문에 양도소득세율이 9%로 생각하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세무소에서 40% 세율로 적용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등기로 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지나면 9%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분양권 매도는 등기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미등기전매는 일괄 40%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누구 아시는분 정확하게 말씀해주실순 없나요? 저도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2년지나면 세금이 뚝 떨어지기때문에 그때 팔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던데요.
첫댓글 분양권 매도는 등기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미등기전매는 일괄 40%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누구 아시는분 정확하게 말씀해주실순 없나요? 저도 부동산에서 듣기로는 2년지나면 세금이 뚝 떨어지기때문에 그때 팔아야 된다는 소리를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