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 2명 탄 전동 킥보드에 치인 80대 뇌출혈로 숨져
박상우입력 2022. 10. 6. 09:50
10대 청소년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저녁 7시께 세종시의 한 건널목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8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2명이 몰던 킥보드에 치여 사망했다.
이 학생들은 인도 위를 달리다가 건널목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A씨를 들이받았다. 이때 A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보름 만에 결국 숨졌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사고 장면을 보면 전동킥보드엔 10대 청소년 2명이 타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지만, 이들 모두 면허는 없었다.
또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통행해서도 안 되고 2인 이상 탑승도 금지돼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면허가 없는데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여에 필요한 운전 면허증 인증 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SBS 인터뷰에서 "인증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에 인증하기'로 해서 넘어가면 일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실제로 탑승하는 사람이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사고를 낸 두 학생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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