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214호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공고
보건복지부는 제23회 사회복지의 날(’22.9.7.)을 맞이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현장·일선 근무자와 사회복지발전에 힘쓰신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포상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1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포상
훈장 |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복지부장관 표창 |
0명 | 0명 | 0명 | 0명 | 00명 |
※ 세부 포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일반국민 및 단체에 한함, 공무원 제외)
○ 국민 삶의 질 및 중산층과 서민생활 향상 등 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한 자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취약 발굴․지원에 크게 기여한 자
○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대비 노후생활보장 등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기여한 자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표창은 5년 이상,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함)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가)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 및 모범공무원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나)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다)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 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4. 추천제한
□ 일반국민(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 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기타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대표,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등 기관의 경영책임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 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복지 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
5. 추천방법
○ 추천자 : 개인 또는 단체
* 본인 추천 불가
** 보건복지부 본부ㆍ소속기관, 지자체 업무담당 공무원은 숨은 유공자 추천 불가
*** 추천자는 정부포상후보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정부상훈포털(http://admin.sanghun.go.kr/)에 대상자의 소속(읍면동 또는 도로명 주소), 성명, 추천예정 훈격, 주요공적 등을 10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하고, 정부포상 결격사유를 일괄조회 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절차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로 제출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 작 성 요 령 |
①숨은 유공자 추천서<서식1> | ○ 신청인(추천자) 성명(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계,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
②공적조서 <서식2> | ○ 공적조서 내용은 빠짐없이 기재 - 공적사항은 A4 3매이상 분량(2,000자 이상, 휴먼명조 13p)으로 작성하고 실적은 가급적 객관적 계량수치로 표시 - 사진 등 공적 참고자료는 5매 이내 제출 - 공적기간은 ‘22. 4. 29기준으로 하고, 추천훈격을 명시 ○ 공적조서에 추천자 도장 날인 |
③정부포상(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 3> | ○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후보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④ 포상 추천자명단, 불량사업장 등 조회양식<서식4> *별첨 1,2 | ○ 포상추천자 명단 (별첨 1 엑셀양식) ○ 사업장(법인 등 단체)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 산업재해, 공정거래, 근로기준법 관련 추천제한 여부 확인용으로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별첨 2 엑셀양식) |
기타 |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22.4.29) 기준으로 하여 작성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정부포상동의서) ○이메일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파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6.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22. 4. 29.(금) 18:00까지
※ 상시 국민추천(공모)제도 도입으로 접수기간 이후 국민추천자는 내년도 포상자에 포함하여 심사하고 포상자 최소 10%이상 포상 추진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후 이메일 송부
- 제출서류 ①~④를 서식에 따라 한글 및 엑셀로 작성(글꼴 휴먼명조, 13포인트)하여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한글파일(붙임1~3), 엑셀파일(붙임4, 별첨1,2)을 이메일(123a123b123c@korea.kr) 송부
-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 후 수신 여부를 유선 확인 요망
○ 접 수 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우. 30113)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44-202-3022, 3014)
7. 향후일정
○ 포상후보자 심사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2. 5~7월중
○ 포상후보자 심사 및 발표 : ’22. 8월중(개별통지)
○ 정부포상 시상일 : ’22. 9. 7.(수)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훈격에 따라 별도 시상이 가능함
출처: 보건복지부
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7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