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일상 생활에 절실할수 있는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 사업하시다 못받은 미수대금을 신속히 회수대행해 드립니다 )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법무법인 채권추심팀에서 회수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은 어떤채권이든 추심할수있는 권한(방문독촉.각종신용조사.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변호사는 추심허가는 필요없으며 추심할수 있는 범의가 넒고 제한이 없음 )
(또한 신용정보는 변호사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채권추심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추심허가가 필요함)
전화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장님의 사업장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 착수금은일체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5명근무중)
각종 다양한 법률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채권추심팀) 문수석실장 문의 010-3709-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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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 법무법인에 채권추심(미수금)을 의뢰할시 다양한 무료법률 상담및
채권자 사업장의 법률고문 역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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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석실장 문의 010-3709-5552 / 032-863-7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