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부산시, 센텀 현대百 부지 곧 매각
백화점 반발 소송 제기
부산시가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노른자위 땅인 옛 현대백화점 부지에 대해 곧 매각 절차에 착수한다.
부산시는 ㈜현대백화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본보 지난 8월 3일 1면 보도)한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앞 시유지 9천911㎡(약 3천 평)에 대한 매각공고를 오는 20일께 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 부지를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중저가 호텔로 개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매각 조건을 마련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즈니스호텔과 일부 회의시설, 상가시설 등을 갖춘, 벡스코 부대시설 개념의 복합건물로 매각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부지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매각조건에 맞는 기본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지에 대한 잠정 감정평가액은 약 990억 원으로 부산시는 곧 공식 감정평가를 실시해 부지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유리하다.
현재 국내외 일부 업체에서 부지 매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백화점 측은 최근 부산시를 상대로 우선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현대백화점 측은 "부산시가 인근에 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건립을 허가해 쇼핑·숙박시설 사업에 차질을 빚은 만큼 사업지연을 이유로 우선협상자 지정을 취소한 부산시의 처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현대백화점 측에 수차례 사업 추진을 촉구했지만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11년간 부지를 방치했다"며 "부산시의 취소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지난 8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 개발에 대한 현대백화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손영신 기자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