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발암물질' 배추 한국엔 안 들어와... 식약처, 대사관 통해 확인
입력 2026.08.31 19:01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83118450005183?dtypecode=pancode_society
오유경 식약처장, 직접 식품검사소 찾아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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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에서 중국산 김치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는지 시험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중국 허베이성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배추가 국내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4일부터 통관 단계 검사를 강화한 이후 모든 중국산 배추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하고 있다. 배추김치와 절임배추는 제조업소별로 검사 중이다. 31일 현재 통관 단계에서 검사한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에선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날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찾아 중국산 배추와 배추김치 검사 현장을 점검했다. 오 처장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의 위해 요인 차단 중요성을 강조하고 "빈틈없는 검사 체제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름알데히드는 소독이나 생체 조직 보관 등에 사용되는 포르말린의 주성분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 역시 식품안전법과 농산물품질안전법 등에 따라 포름알데히드를 식품 생산·가공 과정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