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소관 구거 부지에 발전소가 들어섭니다..
국토법 65조에 따라서 무상귀속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무상귀속 처리 절차를 알고 싶은데,,
아시는 분 상세히 좀 부탁드릴께요..
연락처라도 쪽지로 주시면 연락들겠습니다...ㅠ.ㅠ
첫댓글 옛날에는... 토지조서 만들어서 그냥 시나 도로 무상귀속요청 그라면서 공문보내면 .. 나중에 회신와서 걍 되고 했는데..요즘에는 지경부나.. 어디 땅은 매나.. 돈주고 사야되는걸로 아는데요..
첫댓글 옛날에는... 토지조서 만들어서 그냥 시나 도로 무상귀속요청 그라면서 공문보내면 .. 나중에 회신와서 걍 되고 했는데..
요즘에는 지경부나.. 어디 땅은 매나.. 돈주고 사야되는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