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재산세 187억원 부과...신규 아파트 준공 등 9억여원 증가
10월 5일까지 납부 미납시 가산금 3%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1185건, 187억원을 부과했다.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9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토지는 7만2067건에 162억7000만원, 주택은 2기분 9118건, 24억3000만원으로 내달 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지만 20만원이 초과된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분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에서는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인터넷지로 사이트·가상계좌입금·ARS 간편납부서비스(☎080-339-0365)·스마트고지서 앱(App)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으로 통장 잔액을 확인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다”며 “10월 5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기사더보기: http://www.mirae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category=01040000&gisa_idx=29889
#재산세 #가산금 #강인규 #나주시장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