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지급한 보수가 없다면 사업주 부담분이 없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해야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납부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복귀한 후에 휴직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휴직 전에 내던 보험료에서 60%가 경감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 유예신청 안 하면 휴직기간에도 100%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휴직 기간에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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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감사해요 ㅠㅠ 회사에서 쓸거면 직접 알아보라고 해서 ㅠㅠ
고용보험은 지급한 보수가 없다면 사업주 부담분이 없지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제출해야 사업주 부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납부고지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휴직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복귀한 후에 휴직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휴직 전에 내던 보험료에서 60%가 경감된 금액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 유예신청 안 하면 휴직기간에도 100%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납부예외신청을 해야 휴직 기간에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감사해요 ㅠ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시다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