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개인회생을 준비중입니다.
질문1.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저에게 채권압류(공정증서에 의해)들어온 건도 부채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채권압류및 추심명령건을 보면 원금, 이자등 부채에 대해 나와있던데.....
그리고 부채확인서를 꼭 은행에 직접 가서 떼어야 하는건가요?
(우편혹은 팩스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질문2.
교육공제회에서 대출금을 받았는데, 매달 월급에서 원금이자가 납부되고 있는데, 탈퇴처리되면 부채확인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질문3.
가족(형제, 부모)이 보증인으로 되어있는 경우도
변제계획작성시 구상권으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도와주십시오...에휴..어렵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댓글 1. 봉급전부되서 지금까지 상환된것 행정경리실에 여쭤보면 자료줄것 같아요 현재의 원금 및 이자(적당히 쓰세요 이자부분은) 2. 부채확인서말고도 은행에서 보내온 우편물등 원금 이자 적혀있는것 첨부하면 되고요 은행가서 자료출력물(지금연체된이자 원금 나와있는)달라고하면 다 해주세요
3.개인회생신청후금지명령까지 받으시고 공제회가서 탈퇴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때는 공제회에 가서 잔여원금확인서 한부 달라고 하시구요 4. 보증인도 채권목록에 적으시고 가지번호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보증인앞으로 재산등이 있으면 압류되니까 현명하게 처리하시구요
카페시식자료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다 쉬워요..부채확인서 부분이 좀 힙들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휴가중이시면 하루정도 맘먹고 도세요 다 해주실거예요..상황봐서 아니다싶을것 같은곳은 그냥 빼고 전화로 자세히 물어보셔서 쓰시구요 신청하실때 금지명령서 꼭 같이 하시구요
봉급전부된 부분은 아마 안될것 같아요^^그건 다 갚으셔야될것 같아요 현재상황에서 봉급전부액뺀 봉급의 몇 %를 변제계획안에 가용소득으로 잡으셔서 신청해보세요 회생위원이 조정해주실거예요 너무 걱정마시고 차분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어디서부터 해야될지 기운이 생각네요..
공제회에 채무가 있으면 탈퇴가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채무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탈퇴를 해 줄까요? 탈퇴를 하게 되면 급여압류를 해 올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