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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변제계획 부채확인서??
솔이 추천 0 조회 191 05.01.22 10:3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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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13 14:01

    첫댓글 1. 봉급전부되서 지금까지 상환된것 행정경리실에 여쭤보면 자료줄것 같아요 현재의 원금 및 이자(적당히 쓰세요 이자부분은) 2. 부채확인서말고도 은행에서 보내온 우편물등 원금 이자 적혀있는것 첨부하면 되고요 은행가서 자료출력물(지금연체된이자 원금 나와있는)달라고하면 다 해주세요

  • 05.01.13 14:03

    3.개인회생신청후금지명령까지 받으시고 공제회가서 탈퇴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때는 공제회에 가서 잔여원금확인서 한부 달라고 하시구요 4. 보증인도 채권목록에 적으시고 가지번호로 기재하시면 되는데 보증인앞으로 재산등이 있으면 압류되니까 현명하게 처리하시구요

  • 05.01.13 14:11

    카페시식자료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다 쉬워요..부채확인서 부분이 좀 힙들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휴가중이시면 하루정도 맘먹고 도세요 다 해주실거예요..상황봐서 아니다싶을것 같은곳은 그냥 빼고 전화로 자세히 물어보셔서 쓰시구요 신청하실때 금지명령서 꼭 같이 하시구요

  • 05.01.13 14:12

    봉급전부된 부분은 아마 안될것 같아요^^그건 다 갚으셔야될것 같아요 현재상황에서 봉급전부액뺀 봉급의 몇 %를 변제계획안에 가용소득으로 잡으셔서 신청해보세요 회생위원이 조정해주실거예요 너무 걱정마시고 차분히 해보세요

  • 작성자 05.01.13 16:51

    고맙습니다.어디서부터 해야될지 기운이 생각네요..

  • 05.01.13 19:46

    공제회에 채무가 있으면 탈퇴가 안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채무가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탈퇴를 해 줄까요? 탈퇴를 하게 되면 급여압류를 해 올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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