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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1)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 또한 대리운전자 직업군에 종사하며 18세 미만('04.1.2 이후 출생) 부양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급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요건(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부합산 개인별 소득과 자산의 요건에 따라서 신청 가능)
1) 단독가구_2,200만원_최대 165만원
2) 홑벌이가구_3,200만원_최대 285만원
3) 맞벌이가구_3,800만원_최대 330만원
2.자녀장려급을 수령하기 위한 소득요건(종합소득세 신고 후 부부합산 개인별 소득과 자산의 요건에 따라서 신청 가능)
1) 4,000만원
3. 가구의 유형
1) 단독가구란_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 홑벌이가구란_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3) 맞벌이가구_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가구
4. 재산요건
1)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부동산.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5. 주의 사항
1) 신청기간 종료일(23.05.31.) 후 '23.6.1.~'23.11.30.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6.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테에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T, 02-868-5255)
첫댓글 전 해당사항 안되니 유서 쓰고 유산 내가족들 한테 돌리고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하나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